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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2020년 경주 공원녹지기본계획 승인·의결

17일 도시계획위원회 개최로 3건 심의 통과

2016년 06월 19일 경상북도가 17일 제5회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여, 2020년 경주 공원녹지기본계획 승인 건 등 3건을 조건부가결로 심의 의결했다. 

2020년 경주 공원녹지기본계획 승인 건은 경주시 공원녹지의 바람직한 미래상 및 장기적인 발전방향 제시와 실현가능성을 고려한 공원·녹지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형산강프로젝트에서 제시한 형산강 상생공원 등을 공원 확충계획에 반영토록 하는 것 등을 조건으로 가결했다. 

2020년 경주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 승인 건은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의 공원·녹지 부분별 계획을 변경하는 것으로 금회 수립되는 공원녹지기본계획과 정합성을 갖도록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하도록 하는 것을 조건으로 가결했다. 

청도 군관리계획 변경 결정 건은 청도군 청도읍 고수리 일원에 도시계획도로로 결정된 대로3-1호선 중 청도시장 통과구간(L=315m, B=25m)은 미개설된 도로로 청도군 의회로부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를 받았고, 

시가지를 우회하는 국도가 개설됨에 따라 이를 폐지코자 하는 것으로 폐지되는 구간을 연결하는 도로의 폭이 20m의 중로로 개설되어 있으므로 도로의 연계성 확보를 위하여 향후 도시관리계획 정비시 폭 25m의 대로로 변경하는 것을 조건으로 가결했다. 

경상북도 최대진 지역균형건설국장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와 지역 특성에 맞는 도시 공간 정비계획이 마련되어 변화하는 지역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게 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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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