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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0 청양 군기본계획 수립 용역 착수보고회 실시

- 지난 23일 군청 상황실에서 군수, 민간위원, 충남도 공무원, 관련 부서장 등이 참석



청양군(군수 김돈곤)은 지난 23일 군청 상황실에서 군수, 민간위원, 충남도 공무원, 관련 부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40 청양 군기본계획 수립 용역」착수보고회를 가졌다.

 

청양 군기본계획은 2040년 청양의 미래상을 설정하고 앞으로 나아갈 발전 방향에 대해 제시하는 법정계획이다. 최상위 공간계획인 ‘2040 청양군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군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선계획 후개발의 기틀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각 부서의 분야별 계획들이 총괄적으로 담긴 군기본계획이 만들어져야 하며, 청양군이 농업군인 만큼 지역의 특성에 맞게 농업경제, 농업정책 등이 반영된 농촌형 공간계획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등 많은 의견이 제시되었다.

 

연구용역시행사는 국토계획 방향을 반영하고 충청남도 상위 관련 계획과의 정합성, 인구감소 및 고령인구 증가 등 청양군 현안 사항과 주요 이슈 분석을 통해 실행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보고했다.

 

김돈곤 군수는농정분야 특화계획과 분야별 중장기 계획을 포함하고 기술혁신 변화 흐름을 파악하여 군의 미래 발전에 큰 틀이 되도록 다양한 사업을 발굴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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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