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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식품

경기도,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거리를...축산물생산업체 대상 위생교육 추진

○ 경기도, 안전한 먹거리 생산을 위한 축산물생산업체 대상 위생교육 실시
-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이 2024년 축산물가공업체 전면 의무화 예정으로 대상업체에 현실적인 인
증준비 교육 실시
- 놓치기 쉬운 영업자 준수사항 핀셋 교육


경기도가 안전한 먹거리 생산과 제공을 위해 도내 축산물생산업체를 대상으로 축산물 위생교육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축산물에 대한 위생·안전 관리 교육을 통해 소비자에게 안전한 축산물 공급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3회(8월 24일, 9월 6일, 10월 18일)에 걸쳐 실시한다.
교육의 주요내용은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및 소규모 안전관리인증기준 준비 절차 ▲영업자가 준수 해야 할 위생 사항 등 ▲축산물위생관리법 개정 및 자가품질검사 등 현안과 관련돼 준비됐다.
이번 교육은 2024년 12월까지 모든 축산물가공업의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의무화에 따라 소규모 인증을 포함한 안전관리인증기준 인증 준비 절차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현장 위생 점검 전문 강사 등이 실질적인 현장에서의 위생관리 등 영업자 준수사항을 핵심적으로 전달할 계획이다.
1회차 교육은 8월 24일 14시 수원시 경기도인재개발원 신관 1층 다산홀(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1150)에서 진행되며, 2차 교육은 양주시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 대강당(양주시 평화로 1215)에서, 3회차 교육은 광주시 농업기술센터 대회의실(광주시 이배재로 209-5)에서 지역별로 진행할 예정이다.
최경묵 경기도 동물방역위생과장은 “축산물생산업체의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및 위생관리에 대한 이해를 높여 축산물의 위생적인 취급과 안전하고 신선한 축산물 먹거리 공급에 기여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은 사전 신청 없이 현장에서 자율 참석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전화(031-8008-6308)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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