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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안전·예방

김동일 보령시장, 구슬땀 흘리는 피서지 근무자 현지 격려 나서

- 3일에 걸쳐 주요 관광지, 자연발생 유원지 등 56개소 방문



김동일 시장은 해수욕장과 계곡 등 주요 피서지에서 여름 휴가철을 맞이해 피서객의 안전과 쾌적한 관광지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기관·단체 현장 근무자와 공직자들을 격려하고 나섰다.

 

이번 피서지 방문은 1일부터 3일까지 3일 동안 이뤄지며, 대천해수욕장 등 주요 관광지, 염성해변 등 자연발생 유원지, 유관기관·단체 등 모두 56개소를 방문하게 된다.

 

김 시장은 1일 오전 무궁화수목원을 시작으로 석탄박물관, 백재골 안내소, 성주산자연휴양림, 심원동 계곡을 차례로 방문해 피서지 현장을 살피고 무더운 날씨에도 근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직원들과 현장 근무자를 격려했다.

 

이어서 오후에는 보령 냉풍욕장, 명대계곡, 염성해변 등을 방문해 관광객들의 안전과 쾌적한 휴양을 책임지고 있는 근무자들을 격려하며 보령을 찾는 관광객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펼쳐주길 당부했다.

 

또한 김 시장은 226회 보령머드축제가 한창인 대천해수욕장을 방문하며, 3일에는 독산해변, 무창포해수욕장, 용두해변, 원산도해수욕장 등을 방문해 근무자들을 격려할 계획이다.

 

김동일 시장은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가족, 지인과의 휴가도 반납하고 근무하며 고생하는 직원과 현장 근무자 모든 분께 먼저 감사드린다라며여러분들 덕분에 보령을 찾는 관광객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피서를 즐길 수 있다는 자부심을 갖고 근무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보령시는 대천해수욕장 등 주요 관광지 56개소에 시 공무원 비롯한 각 기관, 단체, 아르바이트생 등 1일 평균 590여 명의 공공 민간 인력을 투입해 물놀이 안전, 응급구호, 관광 안내, 불법행위 계도, 환경정화 등 관광객 편의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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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