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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액화수소 기자재 국산화 개발 추진

- 김해시, 수소액화 플랜트 핵심기자재 기술개발 부지 공모 선정
- 경남 민선8기 도정과제 ‘수소 핵심기술 사업화’에 한 걸음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가  ‘「상용급(5톤/일) 수소액화 플랜트용 원심형 냉매 압축기 개발」을 위한 테스트베드 구축 공모사업‘에 김해 신천일반산업단지 내 12,100㎡(3,660평) 규모의 부지가 최종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국토교통부의 연구과제를 수행 중인 한국기계연구원을 주관으로 2027년까지 총사업비 422억 원(국비 240억, 지방비 149억, 민간자본 33억)이 투입되어 수소액화 주요핵심 설비인 냉매 압축기 개발을 추진하는 것이다.

이번 공모 선정은 5월 30일부터 6월 26일까지 약 4주간 전국 지자체 대상 공모가 실시되기 전부터 6월 29일 평가발표 및 7월 5일 부지 현장 실사까지 경남도와 김해시가 적극 협력하여 이루어낸 성과이다.

액체수소는 기체수소를 극저온 상태(대기압 기준 영하 253℃)로 냉각하여 액화한 수소로, 기체수소 대비 부피가 1/800로 감소되어 동일 압력에서 기체수소 대비 800배의 체적에너지 밀도를 가진다. 따라서 에너지밀도가 높은 액체수소는 대량 운송에 용이하고 대용량 저장이 가능하며, 대기압 수준의 압력으로 유지할 수 있어 안전성이 우수하다.

이러한 액체수소의 장점으로 기존의 기체수소 시장에서 향후 액체수소 시장이 열릴 것을 대비해 액화수소 핵심기자재 국산 기술의 선점 확보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며, 이는 수소에너지산업 미래를 맞이할 중요한 핵심이 될 것이다.

그 중 수소액화 플랜트의 주요 핵심설비인 냉매 압축기 개발은 해외 선진기업 3개사*(Linde, Air liquid, Air Pro–ducts)만이 보유하고 있다. 이번 사업으로 액화수소 핵심기술이 국산화되면 도내 대기업을 비롯하여 기자재 등을 개발하는 중소기업들의 성장과 수소기업 생태계의 역량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독일(Linde), 프랑스(Air Liquide), 미국(Air Products)

특히, 이 사업은 액체수소 및 극저온 전문연구기관인 한국기계연구원이 주관하고 있다. 참고로 한국기계연구원의 산하기관인 LNG·극저온 기계기술 시험인증센터가 LNG·극저온 핵심 기자재의 성능 평가와 시험 인증을 위한 역할과 함께 연구개발을 수행할 예정이다.

또한, 공모에 선정된 김해시는 “액화수소 특화도시를 선점하여 수소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며 “이번 사업을 시작으로 액체수소 연계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수소특화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류명현 산업통상국장은 “이번 공모 선정은 김해시의 수소특화단지 조성에 한 걸음 다가가는 중요한 의미가 될 것”이라면서 “경남 민선8기 도정과제인 수소산업 혁신플랫폼 구축 및 수소 핵심기술 사업화의 일환으로 이번 액화수소 기자재의 국산화 개발은 올 하반기 준공되는 창원 수소액화 실증플랜트와 연계하는 한편, 경남형 수소특화단지 조성의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남도는 올해 3월 “2023~2032 경상남도 수소산업 육성계획”을 수립하여 핵심기술 고도화 및 사업화 등 글로벌 수소기업 육성을 견인을 목표로 도내 시군 특화산업과 연계한 균형있는 수소산업을 육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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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