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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안전·예방

경남도, 호우 소강 중 현장으로 안전 점검 실시

- 도 도민안전본부장, 인명피해 우려지역 하천 산책로 현장 안전점검,
- 지난 25일부터 시작된 장마에 경남도 비상체계로 전환


경남도는 지난 25일 장마를 시작으로 지속적으로 내린 비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꾸준하게 대응체계를 유지하며 신속한 조치를 취하였다.

산발적으로 쏟아지던 ‘기습적 폭우’로 인해 약해진 지반에 지난 11일부터 집중호우가 내리며 경남은 초기대응부터 비상 2단계까지 순차적으로 가동하였다.

기상청은 일본 상공에 비를 퍼붓고 있는 장마전선이 한반도에 접근하면서 수도권과 경상도를 관통하고, 한반도 서쪽에서 다가오던 티베트 고기압도 같은 날 한반도를 덮으면서 강력한 장마전선을 형성하겠다고 예보했다. 기상청은 “올여름 형성된 장마전선 가운데 가장 강력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에, 경남도 도민안전본부장은 호우 특보에 따라 김해 해반천 산책로 일원을 통제하고 있는 현장을 점검했다. 동시에 “협력부서와 해당 시군의 산사태 우려지역, 산단옹벽, 석축, 하천, 도로사면, 급경사지 및 저수지, 외딴곳 펜션, 토지개발행위(불법지 포함) 등 인명피해 우려 지역을 긴급 점검하는 등 매뉴얼이 현장에서도 실질적으로 실행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호우가 소강상태로 접어드는 시군에서는 선행 강우에 따라 지반이 약화된 산사태 취약지역, 급경사지, 산지태양광, 축대·옹벽 등 예찰활동 및 점검을 강화해달라”고 전하며, 특히 “집중적인 안전관리를 통해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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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