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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이 원하는 정책’ 함께 만든다

- 도, 청년 종합실태조사 중간결과 공유 및 청년 의견수렴 간담회 개최 -


  충남도가 도내 청년들과 함께 맞춤형 청년 정책 발굴을 위해 현장 목소리를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도는 7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김태흠 지사를 비롯해 실국장, 청년단체 대표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년실태분석 및 정책과제 발굴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간담회는 객관적인 데이터 기반의 정책 발굴을 위해 지난해 12월 착수한 ‘충청남도 청년 종합실태조사’ 중간결과를 공유하고, 이에 대한 토의 및 의견수렴 등 순으로 진행했다.
 
  참석자들은 먼저, 도내 청년 2000여 명을 대상으로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관계참여 등 청년의 삶 전반에 대한 온·오프라인 실태조사 중간 분석결과를 공유했다.    

  주요 결과를 살펴보면 일자리 분야는 △고등학교 입학 직후부터 일경험 필요(45.5%) △청년이 가장 희망하는 창업 업종은 요식업(31.4%) △청년 창농·영농의 가장 큰 애로사항은 기술습득(52.1%)으로 전문교육 및 실습 희망(30.5%)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주거 분야는 △가장 필요한 주거정책으로 주택구입자금 대출(42.9%), 전세자금 대출(32.6%) 순으로 응답했으며, △전반적인 주거환경 만족도는 4점 만점에 2.67점으로 조사됐다.

  교육 분야는 정규교육 외 희망 교육분야로 취미·자기개발(30.9%), 금융교육(26.6%) 순으로 나타났으며, △진로·적성파악을 위한 멘토링(25.3%), 인턴십(21.2%) 지원을 선호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복지문화 분야는 △정신건강 문제로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나 받지 못했다는 비율(6.3%)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며, 상담비용 부담(23.1%)을 주요 원인으로 응답했다. 

  하고 싶은 여가활동은 관광(40.8%)이나 시간이 부족해서 여가활동을 안하는 청년(57.3%)이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관계참여 분야는 △정책참여 의향이 있다는 비율이 70.9%로 높게 나타났으며, △공동체형성·활성화를 위해서는 소통·교류 등 네트워킹 지원(45.7%)을 가장 많이 응답했다.

  이어진 정책 간담에서는 실태조사와 관련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겪는 청년층의 어려움, 개선방안 등을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도는 실태조사 최종 분석결과를 토대로 관련 부서, 전문가, 청년위원 등이 참여하는 ‘청년정책 발굴 전담팀(TF)’을 운영해 분야별 신규·개선 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출생자 감소 등의 사유로 도내 청년인구가 지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며 “청년이 실질적으로 원하는 정책 발굴에 행정력을 집중해 ‘청년이 살고 싶고, 찾고 싶고, 머물고 싶은 충남’을 조성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다.

  그러면서 “청년들이 처한 현 시대가 녹록지 않지만 좌절하고, 포기하기 보다는 열정·도전·희망을 갖길 기대한다”고 응원하며, “청년에게 희망을 주는 기회가 넘치는 충남을 조성하는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도는 올해 초 청년 전담조직으로 ‘청년정책관’을 신설하고, ‘청년이 살기좋은 충남 조성’을 목표로 5대 분야 123개 사업에 1839억원을 투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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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