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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 반선호 의원, 관계 중심의 대안가족 형성과 마을 돌봄의 중요성 강조

- 고령자 대안가족 자활공동체 사업 최종 성과보고회 토론(2023. 6. 14(수). 15시) -


□ 부산시의회 반선호 의원은 오늘(14일) 오후 3시 부산광역시의회 중회의실에서 개최된 ‘고령자 대안가족 자활공동체 사업 최종 성과보고회’에서 현대사회의 사회복지서비스 대안은 대안가족을 통한 공동체 형성이라고 말했다.
□ 반의원은 부산시의 ‘고령자 대안가족 자활공동체 사업 최종 성과보고회’를 부산시 등 2개 기관과 공동주최하고 토론자로 참석하여 대안가족이 마을 내에 많이 형성되면 결국 마을 전체를 아우르고 지역사회의 역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관계 중심의 대안가족 형성과 마을 돌봄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 또, 전통적 가족의 개념이 사회변화를 통해 점차 옅어지고 있는 가운데, 인구 사회학적 변화에 따라 관계 중심의 가족으로 형성되고 있는 대안가족은 미래를 준비하는 우리 사회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강조했다.
□ 하지만, 2023년 부산시의 대안가족 사업 예산 삭감으로 공동체 형성을 통한 사회안전망 구축 등 사회복지서비스 활동 기반이 축소된 것은 안타깝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 그리고 예산이 삭감되었다고 사업의 가치가 줄어든 것은 아니며,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사업의 결실을 지속하여 마을 돌봄을 통한 주민의 권리보장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 끝으로 대안 가족 사업을 단순한 복지서비스를 넘어 공동체 형성을 통한 주민의 권리보장이란 측면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평가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대안가족지원센터(가칭)를 부산시가 위탁하고 보다 구조적인 안정성을 추구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당부했다.
□ 고령자 대안가족 자활공동체 사업은 지난 2018년부터 사회복지법인 ‘시민이 운영하는 복지법인 우리마을’이 부산시에서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사업으로 초고령사회 도래와 독거노인 증가에 따라 지역사회 중심의 지속가능한 관계망 형성으로 자활공동체 운영을 통해 빈곤과 고독의 노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운영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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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