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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안전·예방

이용록 홍성군수, 여름철 재난 대비 주요 사업장 점검

- 6월 1일~2일 8개소 점검, 우기 등 재난 대응체계 집중 점검



충남 이용록 홍성군수가 2일간 관내 8개 주요 사업장을 둘러보며 발 빠르게 여름철 재난 대비에 나서 안전한 홍성군 만들기에 주력하고 있다.

 

이번 방문은 집중 호우, 태풍 등 여름철 자연 재난에 대비하고, 재해예방 및 재난 상황별 대응체계를 점검하고자 실시됐다.

 


이용록 홍성군수는 하수관로 정비 사업, 도시개발사업, 도로 등 기반 시설 사업지 등 다양한 현장을 점검하며, 위험 요인 사전 진단을 통해 대형 사고 방지와 함께 근로자 안전 관리도 특별히 강조했다.

 

또한 올 하반기 준공 예정인 홍성문화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충남홍성지역자활센터 건립, 홍북읍 신청사 건립 현장을 방문해 차질 없는 마무리로 군민이 마음 놓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이용록 군수는여름철 자연 재난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만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군정을 운영할 것으로 군민 여러분도 재난 대비 행동 요령을 숙지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현장 방문은 행정 효율성을 위해 업무 및 현장 관계자 등 최소 인력만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이 군수는 앞으로도 주요 정책 현장을 수시로 방문해 민선 8기 군정 비전에 맞는 실효성 있는 행정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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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