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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최대 3천만 원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450억 원 추가 지원

- 5.15.(월)부터 접수, 상환기간 6년, 최초 1년 2.0% 이자지원(이후 2년 1.5%) -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고금리 및 고물가 속에서 극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고자 450억 원 규모의 ‘2023 희망인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2단계)’ 접수를 5월 15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4월 11일부터 접수를 시작한 ‘2023 희망인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1단계)’250억 원이 소진됨에 따라, 시는 2단계 경영안정자금 450억 원을 지원하게 됐다.

2단계 경영안정자금의 보증 재원은 신한은행이 단독으로 30억 원을 출연하며, 시는 대출 후 3년간 이자 비용을 지원하고, 재단은 대출을 위한 신용보증을 지원한다.

이번 2단계 자금은 1단계 자금과 지원조건이 동일하다. 
 * (지원대상) 코로나19 피해→ 全소상공인, (이자지원) *최초 1년차 1.5→2.0%(이후 2년간 1.5%) 
   (지원한도) 2,000→3,000만원 (상환기간) 5→6년

지원대상은 최근 경제 복합위기로 경영 위기에 처한 인천 소재 모든 소상공인이며 업체당 최대 3천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고, 대출 후 3년간 이자 혜택을 제공하는 등 자금 지원조건은 종전과 동일하다. (대출 금리는 대출 시점에서 변동금리 적용)

대출금 상환은 1년 거치 5년 매월 분할상환 방식으로 1년 차는 대출이자 중 2.0%를, 2~3년 차까지는 대출이자 중 1.5%를 시가 2년간 지원한다. 보증 수수료도 연 0.8% 수준으로 운영해 소상공인들의 금융비용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최근 3개월 내 재단의 보증 지원을 이미 받았거나, 보증 제한업종(도박ㆍ유흥ㆍ향락, 담배 관련 업종 등), 보증 제한 사유(연체·체납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장은미 시 소상공인과장은 “지난 4월 신청기회를 놓친 소상공인들의 간절한 자금 수요를 해소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올해도 3고(고금리, 고환율, 고금리) 등 복합위기 극복을 위한 소상공인 지원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접수 기간은 5월 15일(월)부터 자금한도 소진 시까지이며,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해당 사업장이 소재한 지역의 재단 각 지점을 방문 신청하거나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 (방문신청) 인천신용보증재단 각 지점 (☎1577-3790)
   - (온라인신청) 인천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www.icsinbo.or.kr)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인천신보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참고> 2023 희망인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2023년 2단계) 공고문

참고

 

2023 희망인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2단계) 공고문


 1. 융자규모 : 450억원

 2. 융자대상 : (인천 소재) 모든 소상공인*
    *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3. 융자내용
   ◦ 융자한도 : 업체당 3천만원 이내
   ◦ 대출은행 : 신한은행
   ◦ 융자기간 : 6년 (1년 거치 5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 이차보전 : (최초 1년간) 연 2.0%,
               (이후 2년간) 연 1.5% 인천광역시 지원
                     ※ 3년 이후부터는 이차보전 없이 신청 소상공인 이자 부담
   ◦ 보증료율 : 연 0.8% (평균 보증료율 1% 대비 0.2% 경감)

 4. 융자제외대상
   ◦ 최근 3개월 이내 재단 보증지원을 받은 기업
   ◦ 금년도 희망인천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지원받은 기업
   ◦ 재단·신보·기보의 보증금액 합계가 1억원 이상인 기업
   ◦ 최근 3개월 이내 소유부동산 권리 침해 또는30일 이상 연체가 있거나 10일 이상 연체가 4회 이상인 기업
   ◦ 사치·향락 등 보증제한업종 (별첨「보증제한업종」참조),기타 보증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기업 (연체, 체납 등)
 5. 융자결정 취소 대상
   ◦ 지원결정 후 폐업, 관외이전, 최종 부도 처리된 기업 등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지원 결정 또는 대출 받은 경우
   ◦ 기타 지원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6.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2023. 5. 15.(월) 오전 9시 ~ 자금 소진시까지

   ◦ 신청방법 : 온라인 또는 방문 예약 (중복신청 불가)

      ① 온라인 예약 : 인천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www.icsinbo.or.kr) 내「보증상담예약」을 통해 예약 접수

      ② 방문 예약 : 대표자 본인(사업자등록증, 신분증 지참)이 아래 접수처 내방하여 예약 접수 (심사서류는 별도 안내)

   ◦ 구비서류

구 비 서 류

비 고

1. 사업자등록증

- 사업자등록증 사본 지참도 가능

2. 사업장/거주지 임차계약서

- 자가 사업장 및 자가 주택인 경우 생략

3.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유효기간 내)

     ※ 기타 필요서류는 신청 시 개별 안내

   ◦ 접 수 처 : 인천신용보증재단 각 지점 (아래 참조)

구 분

담당지역 (사업장 기준)

주 소

남동지점

(남동구)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215번길 30, 9

부평지점

(부평구)

인천 부평구 부평대로 88, 3

서인천지점

(서구·강화군)

인천 서구 탁옥로 58, 3

남부지점

(미추홀구)

인천 미추홀구 경인로 341, 2

계양지점

(계양구)

인천 계양구 장제로 871, 4

중부지점

(중구·동구)

인천 동구 송림로 98, 2

연수지점

(연수구·옹진군)

인천 연수구 벚꽃로 114, 3


 7. 지원절차

상담예약

 

보증상담

 

서류접수

 

보증심사

 

대출실행

 

 

 

 

 

 

 

 

 

온라인 또는
방문 예약
(상담일시 예약)

(null)

지원요건 등
상담 안내
(재단 내방)

(null)

서류 제출
(방문, 우편, 팩스 등)

 

(null)

보증심사 및
결과 안내

 

(null)

보증 약정 및
대출 실행

 

 

8. 상담 및 문의

인천신용보증재단 (www.icsinbo.or.kr, 1577-3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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