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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돈곤 청양군수 지역 물품 구매 챌린지 시작

- 다음 주자로 차미숙 군의장 김상율 경찰서장 지목





청양군(군수 김돈곤)의 선순환 경제 캠페인스마트청양 범군민운동이 지역 물품 구매 챌린지로 시각화됐다.

 

김돈곤 군수는 지난 10일 스마트청양 범군민운동 2기 추진위원들과 함께 오일장이 열린 정산시장을 찾아 첫 챌린지 테이프를 끊었다.

 

이날 행사에는 이진우 스마트청양 범군민운동 추진위원장, 정우수 정산시장상인회 회장, 유두열 정산시장상인회 총무 등 20여 명이 함께했다.

 

김 군수와 참여자들은청양에서 장 보자!’라는 어깨띠를 착용하고 시장 곳곳에서 청양사랑상품권으로 지역 물품을 구매하면서 주민 동참을 당부했다.

 

김 군수는 다음 챌린지 주자로 차미숙 청양군의회 의장과 김상율 청양경찰서장을 지목했다.

 

군은 이 챌린지와 별도로 지난달부터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맛집 추천 챌린지와 지역 물품 구매 챌린지를 전개하고 있다.

 

참여 방법은 군청 누리집에 접속해 상단 메뉴 중 소통 참여정책 참여스마트청양→‘청양에서 밥 먹자또는청양에서 장 보자하단 글쓰기를 차례로 클릭한 후 인증(휴대전화 등) 절차를 거쳐 제목과 글, 사진을 등록하면 된다.

 

군은 연말까지 군내 관계기관과 단체 80% 이상, 군 공직자 전원 참여를 목표로 챌린지를 전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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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