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1 (수)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마이크로바이옴·수면산업 등 바이오 신산업 거점 도약

- 도, 마이크로바이옴 의약품 상용화 공정개발 지원센터 착공 및 수면산업 진흥센터 준공 예정 -


  충남도가 바이오 신산업 거점으로의 도약은 물론 첨단바이오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원동력을 마련했다.

  도는 올해 천안아산 케이티엑스(KTX)역세권 연구개발(R&D)집적지구 내 수면산업 진흥센터 준공에 이어 마이크로바이옴 의약품 상용화 공정개발 지원센터를 착공한다고 1일 밝혔다.

  먼저, 국가재난 슈퍼박테리아-신종바이러스 대응 차세대 마이크로바이옴 의약품·진단기술 개발 기반구축사업은 지난해 산업부 산업혁신 기반구축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돼 추진 중인 사업이다.

  총 사업비는 259억 원이 투입되며, 지난해 5월 사업에 착수해 공정개발을 위한 장비구축 9대, 기업지원 9개 기업 사업 성과 달성 등 예열을 마치고, 올해 마이크로바이옴 의약품 상용화 공정개발 지원센터 착공을 앞두고 있다.

  도는 난치성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한 마이크로바이옴 의약품 상용화 공정개발 지원센터 구축을 통해 마이크로바이옴 의약품 및 진단기술 개발 분야 선점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25년 상반기 센터가 문을 열면 마이크로바이옴 의약품 상용화 공정개발 등을 통한 의약품(난치성감염)의 신시장 창출 및 글로벌 시장 선점을 목표로 추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수면산업 실증기반 기술고도화 지원사업은 2020년 산업부 산업혁신 기반구축 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돼 추진 중이며, 올해까지 240억 원을 투입해 수면산업 생태계를 조성한다.

  올해 7월 준공 예정인 수면산업 진흥센터는 수면 제품 성능, 안전성, 유효성, 사용성 등에 관한 시험·검사·인증을 위한 지원센터이다. 

  도는 수면 빅데이터를 활용한 연구개발(R&D)·제품화·인증·상용화 지원을 통해 충남 수면산업 기술경쟁력 확보 및 기업지원생태계 구축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3년간 장비구축 67대, 기업 지원 85개 등 사업 성과를 냈으며, 수면제품 제작·인증·상용화 지원 가능한 전주기 프로세스 구축 등 수면산업 진흥센터 자립화 기반 구축에 행정력을 집중한다.

  현재 수면산업 기업지원을 위한 참여기업을 오는 8일까지 공개모집중으로, 지원분야는 △시제품제작지원 △기술자문(지도) △지식재산권출원 △기술사업화 지원 △온오프라인홍보 등이다.

  선정된 기업에는 10월 말까지 분야별 최대 1850만원을 지원한다.

  최재성 도 산업육성과장은 “마이크로바이옴 지원 및 수면산업 진흥센터의 구축은 충남이 첨단 바이오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며 “센터를 중심으로 신산업 분야 중소기업에 대한 체계적 지원과 육성을 통해 글로벌 시장 진출 기회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포토뉴스

기획이슈

더보기

포토뉴스

지역네트워크

더보기
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