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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 맞춤형 자치모델의 선두주자로 공식 선포

- 특례시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 개최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이 2월 22일 오전 ‘특례시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에 참석했다.

국회의원회관에 열린 이날 토론회는 지난해 11월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임시회에서 안건으로 다뤄진 「특례시 특별법」 제정에 대한 논의가 발전적으로 구상되어 개최된 행사이다.

정책토론회는 고양시 지역구 국회의원인 심상정, 한준호, 홍정민, 이용우 의원을 포함한 4개 특례시 16여명의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했다. 이날 인구 100만 이상 특례시의 중장기적 발전과 원활한 행‧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 정계‧학계를 비롯한 다방면의 행정가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자리를 마련한 국회의원과 특례시장, 시정연구원장에게 감사인사를 표하고 “그동안 4개 특례시의 각고의 노력으로 여러 권한을 확보하는 성과가 있었지만 특례시 출범 1주년을 맞이한 지금 시민이 체감할 수 있게 특례시의 가시적 변화를 보여줘야 한다”며 “「특례시 특별법」 제정으로 특례시의 뼈대를 세워, 특례시가 진일보한 지방시대 실현에 앞장서야 한다”라고 말했다.

작년 초에 전부 개정된 현재 「지방자치법」에서의 특례시는 지자체의 종류에는 포함되지 않고 기초자치단체인 시(市)의 지위를 유지하는 상태로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에서 사용하고 있는 행정적인 명칭일 뿐이다. 또한 특례시가 출범하고 확보한 사무특례는 제2차 일괄이양법 대상 3개 사무와 특례시-행안부가 발굴한 86개 사무에서 자치분권위원회에서 심의한 25건 중 법제화된 6개의 사무에 불가하다.

따라서 특례시의 법적 위상 강화 및 행‧재정적 권한 확보를 위해 「특례시특별법」 제정이 시급한 상황이다. 특별법은 특례시지원위원회의 설치, 특례부여 및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고양특례시는 특례시 권한확보를 통한 풀뿌리 민주주의 확립과 자족도시로의 도약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 끝.

<참고자료>
1.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사진설명>
1.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2~5. 특례시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


참고

 

특례시특별법 *국회 토론회 최종안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법」 제198조제2항제1호의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한 국가의 행정ㆍ재정 지원, 사무·권한 이양 등을 규정함으로써 특례시의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여 시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을 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법은 「지방자치법」 제198조제2항제1호의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이하 “특례시”라 한다)의 관할구역에만 적용한다.
제3조(국가의 책무) ① 국가는 특례시의 자주 조직 권한을 존중하고 자치행정의 종합화와 효율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기구, 직원, 기구 명칭 및 지원의 자격 기준을 완화하도록 관계 법령의 지속적인 정비 등 입법·행정상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특례시 소속 도와의 상생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정책과 조정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특례시의 책무) ① 특례시는 특례시에 대한 국가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적극 협력하여야 하고, 특례시 소속 도와의 정책과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특례시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특례시의 성과목표 및 평가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3년마다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로 제도보완 등이 필요한 경우,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 규정된 특례시의 조직, 인사 및 재정에 관한 특례 등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례시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6조(특례시지원위원회의 설치) ① 특례시가 차등분권을 통한 지방자치 고도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특례시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특례시의 중장기적 발전방안에 관한 사항
  2. 특례시의 행정 및 재정자주권 제고에 관한 사항
  3. 제4조제2항에 따른 협약 체결과 그 평가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
  4. 중앙행정기관 및 도 권한의 단계적 이양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원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특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원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② 지원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장관과 제4항의 위원 중 국무총리가 지명하는 사람이 공동으로 한다.
④ 지원위원회의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자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국무총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⑤ 지원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에 대하여 검토하고 지원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⑥ 지원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행정안전부에서 자치분권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⑦ 제4항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⑧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⑨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특례부여 및 지원) ①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1항, 「지방세징수법」 제1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특례시의 교부율은 100분의 8로 한다.
 ② 「지방자치법」 제125조에도 불구하고 특례시에 두는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해당 특례시의 인구 규모·면적 등 행정수요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 조례로 정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례시에 대하여 그 관할구역 안의 각종 지역개발을 위하여 행정상ㆍ재정상의 특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계정 설치 특례) 국가는 특례시에 이양 또는 위임되는 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안정적인 재정확보를 위하여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별도 계정을 설치하여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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