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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시설 개보수 국비 958억 확보 ‘전국 최대’

- 도, 노후 배수장·저수지·용수로 등 88지구 보수·보강 추진


충남도는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으로 수원공 분야 49지구 644억 원, ·배수로 분야 40지구 314억 원 등 도내 88지구에 국비 958억 원을 투입한다고 20일 밝혔다이번에 도가 확보한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예산 958억 원은 전국 예산 6300억 원의 15.2%, 전국 최대 규모다.

 

도는 이번에 확보한 국비와 이미 확보한 올해 농업 생산 기반 시설 정비사업의 국비 1251억 원을 더해 총 147지구에 국비 2209억 원을 지원, 안정적인 영농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수리시설 개보수는 기존 노후 양·배수장 및 저수지 개·보수, ·배수로 보수·보강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액 국비로 지원한다.

 

현재 도내 전체 농업 기반 시설은 6856개로 노후·파손 등으로 인해 개보수가 시급한 상황이다그동안 예산이 부족해 유지관리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번 국비 확보로 재해를 예방하고 물 손실을 최소화하는 영농 편의 기반 시설을 구축할 수 있게 됐다.

 

올해 지원하는 신규 지구는 전대 저수지 개보수 등 23지구(총사업비 653억 원), 도는 연내 세부 설계와 시행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조속히 사업에 착수할 계획이다도는 이번 사업이 농민의 영농 편의성 향상, 재해 예방,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진기 도 농림축산국장은이번 전국 최대 규모 국비 확보 성과는 지난해부터 국회와 농식품부 등 중앙부처를 꾸준히 찾아 신규 사업의 필요성·당위성을 설명하고 시군 및 한국농어촌공사와 정부 예산 확보를 위한 워크숍을 여는 등 긴밀히 협력·대응해 온 결과라면서도내 농업인의 영농 편의와 소득의 증진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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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