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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와 열정 갖고 업무 추진해 달라”

- 김태흠 지사, 새해 첫 실국원장회의서 당부…실국원장회의 월 2회 등 변화도 예고 -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민선 8기 힘쎈충남 원년을 맞아 실국원장들에게 목표와 열정을 갖고 업무를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 지사는 3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새해 첫 실국원장회의 자리에서 “저를 비롯해 양 부지사, 실국원장들이 얼마나 열정을 갖고 업무에 임하느냐에 따라 직원들이 함께 할 수 있다”며 “모든 부분에서 솔선수범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실국원장들은 각 부처의 장관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 숲을 봐야 한다”며 “나무만 보고 가는건 전체를 볼 수 없고, 일의 효율도 떨어지는 만큼 전체를 보고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강조했다.

  업무적인 부분과 실국원장회의에 대한 변화도 예고했다.

  김 지사는 “일상 업무를 비롯해 많은 부분을 행정부지사와 정무부지사에게 이양할 것”이라며 “저는 도정과제 중 큰 현안 위주로 해서 더욱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실국원장회의도 한 달에 1-2회 정도만 개최하고, 한 주는 과장들과 또 한 주는 팀장들과 도정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갖겠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마지막으로 “새해가 시작됐는데, 도청 모든 직원들이 원팀이 된다면 충남의 미래를 밝다”며 “저는 여러분들을 믿는다. 함께 성과를 내고,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직장 분위기를 만들어 나아가자”고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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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