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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신축 공동주택 80% 이상이 유해물질 기준 초과

◈ 부산시의회 강달수 의원, 보건연 행정사무감사서 실내공기질 기준초과 사례 지적
◈ 2022년 신축 공동주택 조사결과 80% 이상이 톨루엔, 포름알데히드 등 초과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강달수 의원(사하구2, 국민의힘)은 제310회 부산보건환경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실내 공기질 측정사업과 관련하여 2022년 기준 기준초과 비율이 80% 이상인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 공기질 문제를 지적하고 제도적인 보완 필요성을 지적했다.
 보건환경연구원이 추진 중인 실내공기질 측정사업은 「실내공기질 관리법」 및 「부산광역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다중이용시설, 신축 공동주택, 대중교통차량 등이 측정 대상이다. 2022년 부산보건환경연구원 행정사무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신축 공동주택 검사대상 15개소 가운데 12개소 이상이 톨루엔, 포름알데히드 등의 유해물질 초과사례가 발생된 것으로 나타났다.
 안병선 보건환경연구원장에 따르면 “이번 조사에서 발견된 물질은 톨루엔, 포름알데히드와 같은 물질로 주로 건축자재에서 빈번하게 사용되는 물질”이라고 밝혔다. 
 강 의원은 “다중이용시설은 선택적이고 제한적으로 이용하게 되는 시설이지만, 주택이라는 개념은 조금 다르다.”면서, “온전히 하루를 보내는 공간이 집이라는 공간인데 이렇게 높은 비율로 유해물질 검출된 것은 매우 우려되는 일”이라고 사안에 대한 우려를 표현했다.
 안 원장은 “현재 측정을 통해 이러한 초과사실이 확인되면 건축주와 입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하는 시스템을 마련해 놓고 있지만, 행정처분 등의 제도적인 절차는 미비하다.”고 밝혔다. 이에 강 의원은 “다중이용시설은 행정처분 등의 절차가 있는데 이러한 신축주택은 어떠한 제도적인 후속조치 장치가 없는 것 같다.”면서 보건환경연구원과 의회가 함께 제도적인 보완 장치를 마련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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