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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우 대전시장,「2022 비주얼아트테크 어워즈」수상자 축하

ㅇ    

이장우 대전시장,2022 비주얼아트테크 어워즈수상자 축하


        

              



이장우 대전시장은 813시부터 18시까지 대전 e스포츠 경기장에서 열린“2022 대전 비주얼아트테크 어워즈에 참석하여 수상자들에게 축하와 응원 인사를 전했다.

 

이장우 시장은특수영상산업은 세계적인 K-콘텐츠의 핵심으로, 앞으로 대전을 명실상부한 특수영상 거점도시로 조성해 나가겠다고고 말했다.


        

붙임

 

행사개요 및 수상작 내역


행사개요

 ㅇ (일    시) 2022. 10. 8.(토) 13:00 ~ 18:00  * 시상식: 17:10 ∼ 18:00

 ㅇ (장    소) 대전 e스포츠경기장 주경기장  * 온․오프라인 병행(유튜브)

 ㅇ (참    석) 주요내빈(관계자) 및 수상자, 일반시민 등 200여명

 ㅇ (주요내용) 시상식(비주얼아트테크 어워즈 및 공모전), 세미나, 특수영상 체험존 등

 ㅇ (주최/주관) 대전광역시 /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진행순서

구 분

시 간

 

내 용

비 고

소요

세미나

14:00~14:50

50’

콘텐츠 속 영상특수효과의 모든 것

류영재 기술감독

15:00~15:50

50’

시각특수효과의 현재와 최신 트랜드

정성진 기술감독

코멘터리GV

16:00~16:50

50’

SF 애니메이션 <아머드 사우르스> 제작 비하인드

대원미디어 제작진

시상식

장내정리

16:50~17:10

20’

내빈, 관계자, 관람객 입장

진행자: 방송인 박경림

개 회

17:10~17:15

5’

개회 및 축하공연(VR 퍼포먼스)

공연: 염동균 작가

본행사

17:15~17:25

10’

환영사 및 축사

* 영상축사: 시의회 의장, 한국콘텐츠진흥원장,

문체부 콘텐츠정책국장

환영사: 진흥원장

축사: 시장님

17:25~17:40

15’

특수영상 공모전 시상

대상(시장상): 시장님

17:40~18:00

20’

비주얼 아트테크 어워즈(5개부문)

1개 부분: 시장님

(시각특수효과상)

폐 회

18:00~

-

폐회 및 기념촬영

 

    
수상작() 내역

   ㅇ (특수영상 공모전) 12개 작품    

부 문

작품명

수상자

비고

대상(시장상)

Get Back

김예나 외 3

 

최우수상

보리의 약속

이현욱 외 1

 

우수상

한낮의 빙하 등 2

2개 팀

 

장려상

그 시절 그 거리 등 3

3개 팀

 

입 선

둘이서 하나 등 5

5개 팀

 


   (비주얼아트테크 어워즈) 5개 작품

부 문

수상작(제작진)

시각특수효과상(영화 부문)

영화 <마녀2> 특수효과 제작진

시각특수효과상(드라마 부문)

넷플릭스 <고요의바다> 시각특수효과 제작진

심사위원 특별상

VFX 애니메이션 시리즈 <아머드 사우르스> 제작진

특수효과 비주얼상(미술소품)

넷플릭스 <오징어게임> 미술(분장) 제작진

특수효과 이펙트상(촬영액션)

영화 <모가디슈> 자동차 스턴트 제작진

    

ㅇ (비주얼아트테크 어워즈) 5개 작품

부 문

수상작(제작진)

시각특수효과상(영화 부문)

영화 <마녀2> 특수효과 제작진

시각특수효과상(드라마 부문)

넷플릭스 <고요의바다> 시각특수효과 제작진

심사위원 특별상

VFX 애니메이션 시리즈 <아머드 사우르스> 제작진

특수효과 비주얼상(미술소품)

넷플릭스 <오징어게임> 미술(분장) 제작진

특수효과 이펙트상(촬영액션)

영화 <모가디슈> 자동차 스턴트 제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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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