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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임업진흥원, ‘청정산양삼 품질정보 확대 제공’

- 진세노사이드 성분 및 재배지 토양정보 진흥원 홈페이지 공개 -

 
한국임업진흥원(원장 김남균)은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임업진흥원이 보유한 산양삼 품질에 대한 중요 정보를 공개할 예정이다.

이번 정보 제공은 정부3.0 취지에 따라 정보의 개방·공유를 목적으로 국민들에게 특별관리임산물로 지정되어 있는 산양삼의 잔류 농약 검사결과를 비롯해 산양삼의 주요 효능성분인 진세노사이드 함량, 재배지 토양의 이화학성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기존의 산양삼 정보공개는 잔류농약 검출 유·무만을 제공하던 것에 그쳤지만, 이번에는 산양삼 품질관리 전문기관인 한국임업진흥원에서 시행 중인 품질검사에서 무농약으로 합격한 산양삼의 진세노사이드 함량 정보 및 재배지 토양특성 정보 등을 공개하여 정보의 폭을 넓혔다. 

또한, 공개된 정보를 활용하여 소비자와 생산자는 산양삼의 유효성분 정보 및 고품질의 산양삼 생산을 위한 재배적지 정보를 확인 할 수 있다.산양삼 품질정보 공개는 2016년 1월부터 한국임업진흥원 공식 홈페이지(http://www.kofpi.or.kr)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으며, 향후 정기적으로 품질정보를 업데이트할 계획이다.

김남균 원장은“이번 품질정보 공개를 통해 국민들의 산양삼에 대한 소비를 촉진시키고 나아가 고부가가치 산양삼 산업의 발전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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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