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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자치구, 민선 8기 상생협력 선언

- 26일, 「시-구 한마음 상생발전 업무협약식」 및 제1회 시구협력회의 개최 -


□ 대전시와 5개 자치구가 민선 8기 ‘일류 경제도시 대전’ 실현을 위해 시‧구 단체장 정책협의체의 정례적 운영과 지역발전 과제의 공동 발굴‧추진을 골자로 하는 ‘상생협력’을 선언했다.

ㅇ 이장우 시장과 5개 구청장은 26일 오후 시청 대회의실에서 ‘시-구 한마음 상생발전 업무협약식’과 ‘제1회 시구협력회의’를 개최했다.

ㅇ 이번 업무협약은 시장과 구청장이 참여하는 시구협력회의를 정례적으로 운영하고, 현안에 대한 공동대응과 자치구 정책과제 등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 마련됐다.

ㅇ 특히 기존 자치구가 예산 등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면 시가 지원 여부를 검토하는 지엽적 수준을 넘어 지역 발전을 위한 공동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국비 확보와 국정과제 반영 등에 함께 대응하자는 내용이 중심이다.

ㅇ 향후 시와 자치구는 업무협약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한 현안사업 추진에 공동 대응하면서 민선 8기 구청장 약속사업과 지역주민 숙원사업 등 자치구별 핵심사업을 발굴해 시‧구 협력사업으로 중점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 이어 개최된 민선 8기 첫 시구협력회의에서는 ‘집중호우 시 하천범람 예방을 위한 하상 퇴적토 준설’ 등 자치구 건의사항 4건과 시 협조사항 2건 등 총 6건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ㅇ 먼저 ‘집중호우 시 하천범람 예방을 위한 하상 퇴적토 준설’은 서구 건의사항으로 최근 3대 하천의 토사 퇴적에 따라 집중 호우 시 하천범람 등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돼 하천 내 퇴적토 준설과 하천별 취약구간에 대한 정기점검 시스템을 마련하자는 내용이다.

ㅇ 이와 관련 시는 지난 6월부터 대전세종연구원을 통해 ‘재해예방을 위한 적정 하도 정비 기준’에 대한 연구 용역을 진행 중으로 내달 중 연구가 완료되는 대로 금강유역환경청과 준설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ㅇ ‘녹지 등 도시계획시설 재검토를 통한 주차장 조성 방안 건의’는 대전의 대표적인 주거‧상업 지역인 둔산권의 심각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 이용률이 적은 공원‧녹지를 주차장으로 변경하자는 내용이다.

ㅇ 이와 관련 둔산권의 경우 주차 공간 확보의 필요성이 있으나,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서 공원‧녹지를 유지할 필요성도 있는 만큼 실무적 논의를 통해 대안을 찾기로 했다.

ㅇ 이어 논의된 ‘시‧구 인사교류 추진’은 민선 8기 시와 자치구의 인적 교류를 통해 상호 간 이해도를 높이고, 조직운영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것으로 내달 이후 인사교류를 추진하기로 했다.

ㅇ 이 밖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종사자 관련 지침 개선 건의’, ‘생활환경 혁신을 위한 생활폐기물 중간집하 방식 개선 추진’ 등의 안건도 논의됐다.
ㅇ 다만, 정부 방침 검토 등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해 실무적 논의를 통해 추진방식 등을 보완하기로 했다.

□ 이장우 시장은 “실질적 지방자치 실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시와 자치구의 상생협력이 필수적”이라며 “민선 8기 시와 자치구의 적극적인 협력과 정책 발굴을 통해 ‘일류 경제도시 대전’ 실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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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