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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성 의원, 불국동․보덕동 의정보고회 개최

- 지역민 소통 강화와 지역 주요 현안 설명 -


새누리당 정수성 의원(경북 경주, 윤리특별위원장)은 지역민 소통강화를 위한 불국동과 보덕동 의정보고회를 29일 연이어 개최하면서 지역 주요 현안에 대해 설명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정 의원은 경주지역 2016년 국비 확보 현황을 비롯해, 경주 문화재 복원사업의 추진상황과 원자력 관련 기관의 신규 유치 등 원자력과 관련된 사항과 더불어 도로·철도 등 교통여건 개선 성과 등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먼저, 120여명의 주민이 참여한 불국동 의정보고회에서는 도시가스보급률 향상과 주민숙원사업인 보문단지에서 불국사역까지의 보정로 도로개설 및 한수원 사택 500세대 건설 등 주요 관심 사업에 대한 설명이 있었으며,

150여명의 보덕동 주민들이 모인 의정보고회에서는 친환경 에너지타운 건립과 보정로 도로개설 및 손곡에서 보문까지의 보행자도로 건설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정 의원은 “임기 최초부터 매년 지역 주민들을 찾아 뵙고 의정보고회를 실시하며 주민과 소통하는 자리를 준비했다”며, “많은 주민들께서 제기해주신 숙원사업들을 차질 없이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역 맞춤형 의정보고회는 지난 7년간의 의정활동 성과 보고와 내년도 경주지역 국비확보현황과 더불어 각 읍면동 사업과 건의 사항, 주요 현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성사됐다.

한편, 30일 오후 2시에는 천북면(면사무소)에 이어 오후 3시30분에는 월성동(동사무소)에서 각각 의정보고회가 차례로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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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