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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식품

박범인 금산군수, 김인중 농식품부 차관 금산 방문 현장 동행

- 농가·만인산농협 농산물산지유통센터 등 방문 수급 상황 등 점검 -



박범인 금산군수는 지난 11일 금산을 찾은 김인중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의 금산 농정현장 방문에 동행했다.

 

이날 충남도 양두규 식량원예과장, 만인산농협 전순구 조합장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추부면 상추·깻잎농가, 만인산농협 깻잎산지유통센터 등을 방문해 농가의 의견을 듣고 작황 및 수급 상황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추부면에 위치한 만인산농협 농산물산지유통센터는 지난 2018년 준공돼 연간 3000t의 물량을 출하하고 있으며 지난해 412억 원의 매출 실적을 올렸다.

 

박 군수는 “2년 연속 금산군 깻잎 연매출이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올해에도 고품질 명품깻잎 생산기반조성을 위해 30개 사업에 총 54억 원을 투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깻잎 농가의 자발적인 품질향상 노력과 조직화, 유통체계 구축으로 깻잎산업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군에서도 깻잎 산업의 부가가치 창출 및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금산 깻잎 연 매출은 사상 최대 액수인 635억 원을 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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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