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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성과평가 사업설명회 성료

– 2022년 성과평가 지표 변경사항 및 자료 제출 방법 등 안내 –


□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 530여 개소를 대상으로 ‘2022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성과평가 온라인 사업설명회’를 5월 31일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성과평가 사업’은 제공기관의 운영성과에 따른 적정 보상 실현 및 입원서비스 질 향상 유도를 목적으로 2019년 최초 도입 후 올해 네 번째로 실시할 예정이다.

   - 이번 온라인 사업설명회에서는 2022년과 2023년 성과평가 지표의 주요 변경사항과 세부 기준, 인센티브 지급 규모 및 요양기관정보마당 포털을 활용한 자료제출방법 등에 대해 설명했다. 

□ 2022년 성과평가는 평가 참여도, 사업 참여도, 간호인력 처우개선 성과 총 3개 영역의 5개 평가지표와 모니터링 지표에 대해 평가하며, 

 ○ 특히 올해는 성과평가 인센티브를 간호인력에게 직접인건비로 지급한 환류이행실적 가중치를 15점에서 20점으로 상향하여 간호인력 처우개선 성과부분에 대해 개선하였으며,

   - 재정적 인센티브* 지급 유지기관, 선도병원, 중증도·간호필요도 교육전문가 운영기관에 대해 가점을 적용하여 노력도 및 참여 보상을 강화하였다.
     * 간호간병통합병동 개시 후 간호 인력 처우개선을 위해 제공기관 자체 재원으로 지급하는 수당 형태

 ○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감염병전담병원 등 지정기관에 대해서도 평가상 불이익이 없도록 별도의 특례기준을 마련하여 코로나19 관련 정책지원 기여도를 반영하였다.

 ○ 또한 최초로 5개 모니터링 지표(간호인력 스트레스관리, 낙상, 욕창, 보호자 상주율, 경력간호사 비율)의 산출 결과를 제공기관에 안내할 예정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수준을 자율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성과평가 조사표 및 증빙자료는 2022.6.7.(화)부터 24.(금)까지 우편(등기) 또는 요양기관정보마당 파일 첨부형식으로 접수하며, 7~9월까지 신뢰도 점검 및 심의를 거쳐 등급을 결정하여 12월까지 인센티브를 지급할 예정이다. 

붙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2022년 성과평가 지표

붙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2022년 성과평가 지표 


영역(가중치)

평가지표

평가참여도(25)

제출 자료의 충분성

인건비 자료 충분성(15)

기한 내 자료제출 여부(10)

사업참여도(40)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참여율(30)

배치기준 준수율 및 정기신고 적기준수율(10)

간호인력

처우개선

성과(35)

간호인력 처우개선 지원 정도

일반병동 간호등급 유지여부(5)

인센티브 환류 규정 유무(5)

인센티브 환류 이행 실적(20)

간호인력 정규직 고용률 및 간병지원인력 직접 고용률(5)

간호간병

서비스

적정성

(모니터링 지표)

간호인력 스트레스 관리

스트레스 관리체계 유무

제공인력 근무환경 설문조사 참여율

낙상발생률

낙상 관리 규정 유무

낙상위험 평가도구 사용한 위험성 평가 수행 여부

낙상 단계별 발생 현황

욕창발생률

욕창 관리 규정 유무

욕창위험 평가도구 사용한 위험성 평가 수행 여부

욕창 악화/완화 현황

보호자 상주현황

경력간호사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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