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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식품

‘순대’등 제조 위생 불량 관련 조치

- 식품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알레르기 성분 미표시 등 적발‧조치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순대’ 등 제조시설이 비위생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정보를 사전에 입수하여 해당 제조업체를 불시에 조사한 결과, 일부 시설이 청결하게 관리되지 않는 등 「식품위생법」,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사항을 확인하고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과 수사의뢰를 요청했습니다.

 ○ 식약처는 11월 2일과 3일 이틀에 걸쳐 충청북도 음성군에 소재한 ‘(주)진성푸드’에 대해 위생 점검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이하 해썹) 평가를 실시했습니다.
   - 주요 점검내용은 ▲제조시설의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여부 ▲알레르기 유발 성분 표시의무 준수 여부 ▲해썹 기준 준수 여부 등입니다.
□ 점검 결과, 알레르기 유발물질인 ‘게 육수농축액’을 원료로 사용했음에도 제품에 알레르기 성분을 표시하지 않았고, 순대 충진실 천장에 맺힌 응결수를 확인하는 등 위생적 취급기준이 위반됐습니다.
 ○ 또한 알레르기 유발물질 함유 제품에 소비자 안전을 위한 표시를 하지 않은 백성찰순대, 고향순대 등 39개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합니다. 
   -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1년 11월 3일 ~ 2022년 11월 1일 사이의 날짜로 기재된 39개 제품*이며, 제조업체에서 자체 판매하고 ㈜이마트, ㈜지에스리테일 등 14개 식품유통전문판매업체에서 판매된 제품입니다. 
     * 구체적인 제품명, 유통기한은 붙임 2 및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위해·예방→회수판매중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음
   - 식약처는 해당 식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표시 관련 규정을 위반한 14개 유통전문판매업체에 대해서도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습니다. 
   - 아울러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 한편 식품제조․가공업(순대 등)과 식육가공업(돼지머리 등)에 대한 해썹 평가 결과 작업장 세척․소독 및 방충·방서 관리 등 일부 항목 미흡에 따라 부적합 판정하였습니다.
 ○ 적발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위반사항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며, 부적합된 식품제조가공업과 식육가공업 해썹에 대해서는 업체의 시정조치 완료 후 불시 재평가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제조․가공업체를 포함한 식품 관련 영업자에 대한 철저하게 관리해 국민들께서 안전한 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붙임> 1. 업체별 세부 위반내역
       2. 회수대상 식품(39건)

붙임1

 

         업체별 세부 위반내역


연번

업체명

(소재지)

업종

위반내용

세부내용

1

진성푸드

(충청북도 음성군)

식품제조

가공업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순대 충진실 내부 천장 다수 응결수 발생 등

건강진단 미실시

영업에 종사자 1명 건강진단 미실시

품목제조보고 사항 변경 미보고

고향순대37개 제품, 품목보고(신고)와 다르게육수농축액을 사용

알레르기 유발물질 및 원재료 미표시

고향순대39개 제품은육수농축액을 사용하고도 원재료명 미표시, 알레르기 유발물질인 함유 미표시

축산물

가공업

영업장 제조가공실 변경 허가 미실시

20201월경부터 20219월경까지 돼지머리(유형:양념육)을 허가된 영업장 이외의 작업장에서 제조하여 약 102톤 판매

2

이마트

(서울특별시 성동구)

유통전문

판매원

알레르기 유발물질 미표시 제품 판매

찰진순대제품,“육수농축액을 사용하고도 원재료명 미표시, 알레르기 유발물질인 함유 미표시 제품 판매

3

지에스리테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유통전문

판매원

알레르기 유발물질 미표시 제품 판매

리얼프라이스순대제품,“육수농축액을 사용하고도 원재료명 미표시, 알레르기 유발물질인 함유 미표시 제품 판매

4

팍스페밀리

(경기도 고양시)

유통전문

판매원

알레르기 유발물질 미표시 제품 판매

김이박맛깔찰순대제품, “육수농축액을 사용하고도 원재료명 미표시, 알레르기 유발물질인 함유 미표시 제품 판매

5

평화식품

(경기도 성남시)

유통전문

판매원

알레르기 유발물질 미표시 제품 판매

평화찰순대제품, “육수농축액을 사용하고도 원재료명 미표시, 알레르기 유발물질인 함유 미표시 제품 판매

6

오늘의 간식

(인천광역시 부평구)

유통전문

판매원

알레르기 유발물질 미표시 제품 판매

착한느낌찰순대제품,“육수농축액을 사용하고도 원재료명 미표시, 알레르기 유발물질인 함유 미표시 제품 판매

7

푸드스토리

(서울특별시 중랑구)

유통전문

판매원

알레르기 유발물질 미표시 제품 판매

부추쌀떡순대제품,육수농축액을 사용하고도 원재료명 미표시, 알레르기 유발물질인 함유 미표시 제품 판매

8

윈플러스

(경기도 포천시)

유통전문

판매원

알레르기 유발물질 미표시 제품 판매

라임찰순대제품,“육수농축액을 사용하고도 원재료명 미표시, 알레르기 유발물질인 함유 미표시 제품 판매

9

거성푸드

(경기도 양주시)

유통전문

판매원

알레르기 유발물질 미표시 제품 판매

신의주옛날찰순대제품,“육수농축액을 사용하고도 원재료명 미표시, 알레르기 유발물질인 함유 미표시 제품 판매

10

대광푸드

(서울특별시 강동구)

유통전문

판매원

알레르기 유발물질 미표시 제품 판매

순대제품,“육수농축액을 사용하고도 원재료명 미표시, 알레르기 유발물질인 함유 미표시 제품 판매

11

디에이치종합상사

(경기도 고양시)

유통전문

판매원

알레르기 유발물질 미표시 제품 판매

분식이이래도되는가찰순대제품,“육수농축액을 사용하고도 원재료명 미표시, 알레르기 유발물질인 함유 미표시 제품 판매

12

씨앤피물류

(경기도 포천시)

유통전문

판매원

알레르기 유발물질 미표시 제품 판매

무봉리특순대제품,“육수농축액을 사용하고도 원재료명 미표시, 알레르기 유발물질인 함유 미표시 제품 판매

13

형네가게

(서울특별시 강서구)

유통전문

판매원

알레르기 유발물질 미표시 제품 판매

밀방떡찰순대제품,“육수농축액을 사용하고도 원재료명 미표시, 알레르기 유발물질인 함유 미표시 제품 판매

14

도드람에프씨

(서울특별시 강동구)

유통전문

판매원

알레르기 유발물질 미표시 제품 판매

본래찰순대제품,“육수농축액을 사용하고도 원재료명 미표시, 알레르기 유발물질인 함유 미표시 제품 판매

15

신전푸드시스

(중부지사)

(경기도 용인시)

유통전문

판매원

알레르기 유발물질 미표시 제품 판매

신전떡볶이찰순대제품,“육수농축액을 사용하고도 원재료명 미표시, 알레르기 유발물질인 함유 미표시 제품 판매


        

붙임2

 

회수 대상 식품(39)


   



제품명[식품유형]: 백성찰순대[즉석조리식품]

유통기한: 냉장 30

회수대상 유통기간: ‘21.11.3 ~ ‘21.12.2

부적합 사항:

- “육수농축액을 사용하고 원재료명·알레르기 유발물질인 함유 미표시

제품명[식품유형]: 고향순대[즉석조리식품]

유통기한: 냉장 20

회수대상 유통기간: ‘21.11.3 ~ ‘21.11.22

부적합 사항:

- “육수농축액을 사용하고 원재료명·알레르기 유발물질인 함유 미표시



제품명[식품유형]: 청년찰순대[즉석조리식품]

유통기한: 냉장 15

회수대상 유통기간: ‘21.11.3 ~ ‘21.11.17

부적합 사항:

- “육수농축액을 사용하고 원재료명·알레르기 유발물질인 함유 미표시

제품명[식품유형]: 김이박맛깔찰순대[즉석조리식품]

유통기한: 냉장 30

회수대상 유통기간: ‘21.11.3 ~ ‘21.12.2

유통전문판매원: 팍스페밀리

부적합 사항:

- “육수농축액을 사용하고 원재료명·알레르기 유발물질인 함유 미표시




제품명[식품유형]: 미양찰대[즉석조리식품]

유통기한: 냉장 15

회수대상 유통기간: ‘21.11.3 ~ ‘21.11.17

부적합 사항:

- “육수농축액을 사용하고 원재료명·알레르기 유발물질인 함유 미표시

제품명[식품유형]: 훈감찰순대[즉석조리식품]

유통기한: 냉장 20

회수대상 유통기간: ‘21.11.3 ~ ‘21.11.22

부적합 사항:

- “육수농축액을 사용하고 원재료명·알레르기 유발물질인 함유 미표시



제품명[식품유형]: 요런순대[즉석조리식품]

유통기한: 냉장 15

회수대상 유통기간: ‘21.11.3 ~ ‘21.11.17

부적합 사항:

- “육수농축액을 사용하고 원재료명·알레르기 유발물질인 함유 미표시

제품명[식품유형]: 신참맛있는찰순대[즉석조리식품]

유통기한: 냉장 15

회수대상 유통기간: ‘21.11.3 ~ ‘21.11.17

부적합 사항:

- “육수농축액을 사용하고 원재료명·알레르기 유발물질인 함유 미표시




제품명[식품유형]: 평화찰순대[즉석조리식품]

유통기한: 냉장 30

회수대상 유통기간: ‘21.11.3 ~ ‘21.12.2

유통전문판매원: 평화식품

부적합 사항:

- “육수농축액을 사용하고 원재료명·알레르기 유발물질인 함유 미표시

제품명[식품유형]: 진성찰순대[즉석조리식품]

유통기한: 냉장 30

회수대상 유통기간: ‘21.11.3 ~ ‘21.12.2

부적합 사항:

- “육수농축액을 사용하고 원재료명·알레르기 유발물질인 함유 미표시



제품명[식품유형]: 착한느낌찰순대[즉석조리식품]

유통기한: 냉장 30

회수대상 유통기간: ‘21.11.3 ~ ‘21.12.2

유통전문판매원: 오늘의간식

부적합 사항:

- “육수농축액을 사용하고 원재료명·알레르기 유발물질인 함유 미표시

제품명[식품유형]: 순대가조아[즉석조리식품]

유통기한: 냉장 30

회수대상 유통기간: ‘21.11.3 ~ ‘21.12.2

부적합 사항:

- “육수농축액을 사용하고 원재료명·알레르기 유발물질인 함유 미표시




제품명[식품유형]: 신의주찰순대[즉석조리식품]

유통기한: 냉장 15

회수대상 유통기간: ‘21.11.3 ~ ‘21.11.17

부적합 사항:

- “육수농축액을 사용하고 원재료명·알레르기 유발물질인 함유 미표시

제품명[식품유형]: 매운찰순대[즉석조리식품]

유통기한: 냉장 30

회수대상 유통기간: ‘21.11.3 ~ ‘21.12.2

부적합 사항:

- “육수농축액을 사용하고 원재료명·알레르기 유발물질인 함유 미표시



제품명[식품유형]: 함경도아바이식찰순대[즉석조리식품]

유통기한: 냉장 30

회수대상 유통기간: ‘21.11.3 ~ ‘21.12.2

부적합 사항:

- “육수농축액을 사용하고 원재료명·알레르기 유발물질인 함유 미표시

제품명[식품유형]: 홍대조폭찰순대[즉석조리식품]

유통기한: 냉장 30

회수대상 유통기간: ‘21.11.3 ~ ‘21.12.2

부적합 사항:

- “육수농축액을 사용하고 원재료명·알레르기 유발물질인 함유 미표시


                                    



제품명[식품유형]: 치악찰순대[즉석조리식품]

유통기한: 냉장 15

회수대상 유통기간: ‘21.11.3 ~ ‘21.11.17

부적합 사항:

- “육수농축액을 사용하고 원재료명·알레르기 유발물질인 함유 미표시

제품명[식품유형]: 재현순대[즉석조리식품]

유통기한: 냉장 30

회수대상 유통기간: ‘21.11.3 ~ ‘21.12.2

부적합 사항:

- “육수농축액을 사용하고 원재료명·알레르기 유발물질인 함유 미표시



제품명[식품유형]: 맛있는슬라이스찰순대[즉석조리식품]

유통기한: 냉장 30

회수대상 유통기간: ‘21.11.3 ~ ‘21.12.2

부적합 사항:

- “육수농축액을 사용하고 원재료명·알레르기 유발물질인 함유 미표시

제품명[식품유형]: 코주부맛있는찰순대[즉석조리식품]

유통기한: 냉장 30

회수대상 유통기간: ‘21.11.3 ~ ‘21.12.2

부적합 사항:

- “육수농축액을 사용하고 원재료명·알레르기 유발물질인 함유 미표시


                                          



제품명[식품유형]: 코주부맛있는슬라이스찰순대

[즉석조리식품]

유통기한: 냉장 30

회수대상 유통기간: ‘21.11.3 ~ ‘21.12.2

부적합 사항:

- “육수농축액을 사용하고 원재료명·알레르기 유발물질인 함유 미표시

제품명[식품유형]: 박진덕순[즉석조리식품]

유통기한: 냉장 30

회수대상 유통기간: ‘21.11.3 ~ ‘21.12.2

부적합 사항:

- “육수농축액을 사용하고 원재료명·알레르기 유발물질인 함유 미표시



제품명[식품유형]: 박진덕찰순대[즉석조리식품]

유통기한: 냉장 30

회수대상 유통기간: ‘21.11.3 ~ ‘21.12.2

부적합 사항:

- “육수농축액을 사용하고 원재료명·알레르기 유발물질인 함유 미표시

제품명[식품유형]: 석관동찰순대[즉석조리식품]

유통기한: 냉장 30

회수대상 유통기간: ‘21.11.3 ~ ‘21.12.2

부적합 사항:

- “육수농축액을 사용하고 원재료명·알레르기 유발물질인 함유 미표시




제품명[식품유형]: 진선미찰순대[즉석조리식품]

유통기한: 냉장 30

회수대상 유통기간: ‘21.11.3 ~ ‘21.12.2

부적합 사항:

- “육수농축액을 사용하고 원재료명·알레르기 유발물질인 함유 미표시

제품명[식품유형]: 쫄깃한찰순대[즉석조리식품]

유통기한: 냉장 30

회수대상 유통기간: ‘21.11.3 ~ ‘21.12.2

부적합 사항:

- “육수농축액을 사용하고 원재료명·알레르기 유발물질인 함유 미표시



제품명[식품유형]: 다솜찰순대[즉석조리식품]

유통기한: 냉장 30

회수대상 유통기간: ‘21.11.3 ~ ‘21.12.2

부적합 사항:

- “육수농축액을 사용하고 원재료명·알레르기 유발물질인 함유 미표시

제품명[식품유형]: 부추쌀떡순대[즉석조리식품]

유통기한: 냉장 15

회수대상 유통기간: ‘21.11.3 ~ ‘21.11.17

유통전문판매원: 푸드스토리

부적합 사항:

- “육수농축액을 사용하고 원재료명·알레르기 유발물질인 함유 미표시




제품명[식품유형]: 국민찰순대[즉석조리식품]

유통기한: 냉장 15

회수대상 유통기간: ‘21.11.3 ~ ‘21.11.17

부적합 사항:

- “육수농축액을 사용하고 원재료명·알레르기 유발물질인 함유 미표시

제품명[식품유형]: 라임찰순대[즉석조리식품]

유통기한: 냉장 30

회수대상 유통기간: ‘21.11.3 ~ ‘21.12.2

유통전문판매원: 윈플러스

부적합 사항:

- “육수농축액을 사용하고 원재료명·알레르기 유발물질인 함유 미표시

   

                                                                          

제품명[식품유형]: 리얼프라이스순대[즉석조리식품]

유통기한: 냉장 30

회수대상 유통기간: ‘21.11.3 ~ ‘21.12.2

유통전문판매원: 지에스리테일

부적합 사항:

- “육수농축액을 사용하고 원재료명·알레르기 유발물질인 함유 미표시

제품명[식품유형]: 신의주옛찰순대[즉석조리식품]

유통기한: 냉장 40

회수대상 유통기간: ‘21.11.3 ~ ‘21.12.12

유통전문판매원: 거성푸드

부적합 사항:

- “육수농축액을 사용하고 원재료명·알레르기 유발물질인 함유 미표시

                                                   

       

                                                                       

제품명[식품유형]: 순대[즉석조리식품]

유통기한: 냉장 30

회수대상 유통기간: ‘21.11.3 ~ ‘21.12.2

유통전문판매원: 대광푸드

부적합 사항:

- “육수농축액을 사용하고 원재료명·알레르기 유발물질인 함유 미표시

제품명[식품유형]: 찰진순대[즉석조리식품]

유통기한: 냉장 30

회수대상 유통기간: ‘21.11.3 ~ ‘21.12.2

유통전문판매원: 이마트

부적합 사항:

- “육수농축액을 사용하고 원재료명·알레르기 유발물질인 함유 미표시



제품명[식품유형]: 분식이이래도되는가참순대

[즉석조리식품]

유통기한: 냉장 30

회수대상 유통기간: ‘21.11.3 ~ ‘21.12.2

유통전문판매원: 디에이치종합상사

부적합 사항:

- “육수농축액을 사용하고 원재료명·알레르기 유발물질인 함유 미표시

제품명[식품유형]: 무봉리특순대[즉석조리식품]

유통기한: 냉장 30

회수대상 유통기간: ‘21.11.3 ~ ‘21.12.2

유통전문판매원: 씨앤피물류

부적합 사항:

- “육수농축액을 사용하고 원재료명·알레르기 유발물질인 함유 미표시




제품명[식품유형]: 밀방떡찰순대[즉석조리식품]

유통기한: 냉장 30

회수대상 유통기간: ‘21.11.3 ~ ‘21.12.2

유통전문판매원: 형네가게

부적합 사항:

- “육수농축액을 사용하고 원재료명·알레르기 유발물질인 함유 미표시

제품명[식품유형]: 본래찰순대[즉석조리식품]

유통기한: 냉동 12개월

회수대상 유통기간: ‘21.11.3 ~ ‘22.11.1

유통전문판매원: 도드람에프씨

부적합 사항:

- “육수농축액을 사용하고 원재료명·알레르기 유발물질인 함유 미표시


 

제품명[식품유형]: 신전떡볶이찰순대[즉석조리식품]

유통기한: 냉장 30

회수대상 유통기간: ‘21.11.3 ~ ‘21.12.2

유통전문판매원: 신전푸드시스(중부지사)

부적합 사항:

- “육수농축액을 사용하고 원재료명·알레르기 유발물질인 함유 미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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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북해도 크루즈 시찰단, 도민과 함께 출발!
□ 강원특별자치도(도지사 김진태)는 9월 6일(토) 속초항에서 ‘도민과 함께하는 북해도 크루즈 시찰단’ 발대식을 갖고 7일간의 항해에 나섰다고 밝혔다. - 이번 시찰단은 11만 톤급 대형 국제 크루즈선 코스타세레나호에 승선해 무로란, 삿포로, 쿠시로, 하코다테 등 주요 기항지를 방문하며 관광 활성화와 교류 협력 방안을 모색한다. - 시찰단에는 손창환 강원도 글로벌본부장을 비롯해 엄윤순 도의회 농수위원장, 배상요 속초시 부시장 등 주요 인사와 언론사 기자단이 함께 했고, 특히 도민 크루즈 체험단 200명이 동행해 실제 여행 만족도와 개선점을 직접 확인한다. - 이번 크루즈에는 승객 2,315명과 선원 1,000여 명 등 총 3,315명이 탑승했으며, 이 가운데 강원도민은 300여 명이다. □ 당초 김진태 지사, 김시성 도의장 등 시찰단에 동행할 예정이었으나, 강릉가뭄으로 재난사태가 선포되면서 현장 대응에 집중하기 위해 참여하지 못했다. 대신 속초항에서 직접 시찰단을 환송하며, “잘 다녀오시고 크루즈 내에서 많이 체험하고 경험한 내용을 알려주시면 향후 크루즈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당부했다. - 이어, “올해 속초를 기점으로 총 4회 대형 크루즈가 운항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