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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개 시군 수해 분쟁조정 접수 완료…중조위 집중심리

◇ 지난해 8월 홍수피해를 입은 합천 등 17개 시군 주민 8,419명, 정부 등 상대로 총 3,760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조정신청 접수완료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수해 전담 조정위원회를 통한 집중심리로 조속한 결론 노력 계획

               
□ 환경부 소속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신진수)는 지난해 8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합천 등 17개 시군 주민(총 8,419명)이 대한민국 정부 등*을 상대로 낸 총 3,760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조정신청을 최근 접수 완료했다고 밝혔다.
   * 환경부, 국토교통부, 한국수자원공사, 관련 지자체 등

 ○ 이들 17개 시군 주민들은 댐 및 하천 관리 부실을 이유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냈다.

 ○ 지난 7월 12일 합천을 시작으로 청주(7월 14일), 하동(8월 3일), 광양(8월 12일), 구례(8월 12일), 곡성(8월 17일), 남원(8월 17일), 무주(8월 17일), 진안(8월 18일), 진주(8월 25일), 임실(8월 27일), 옥천(9월 6일), 금산(9월 13일), 영동(9월 13일), 순창(9월 16일), 순천(10월 7일) 순으로 조정신청이 접수됐다.
 
 ○ 끝으로 사천의 피해 주민들이 10월 13일 조정신청을 접수함에 따라 17개 시군 주민 조정신청 접수가 모두 끝났다.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4개 수해전담 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집중심리를 진행하고 있다.

 ○ 각 수해전담 조정위원회는 민간위원 3인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법조경력 15년 이상, 5년 이상 환경분쟁사건 처리 경력을 갖춘 위원으로 지명됐다.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가장 먼저 사건이 접수된 합천과 청주 사건에 대한 1차 조정회의를 지난 9월 17일에 개최했으며, 11월 중으로 2차 조정회의를 거쳐 사건을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

 ○ 아울러, 섬진강댐 하류 권역(임실, 순창, 남원, 곡성, 하동, 광양, 순천, 구례)은 10월 마지막주, 용담댐 하류 권역(무주, 진안, 금산, 옥천, 영동)은 11월 첫째주 등 다른 시군 사건들도 순차적으로 조정회의를 개최하고, 속도감 있게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 신진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장은 “피해 주민분들의 조속한 분쟁조정 처리에 대한 기대를 잘 알고 있으며,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분쟁조정절차는 당사자 간 입장 차이를 좁혀가는 과정이므로, 양 당사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이끌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1. 수해사건 분쟁조정 접수현황.2. 환경분쟁조정 절차 흐름도.  끝.

붙임 1

 

       수해사건 분쟁조정 접수현황


권역

환경분쟁 조정신청

신청 접수일

신청 금액

(억원, 천만원 이하 반올림)

신청인

17

-

3,760

8,419

합천

·

남강댐

(3)

경남

7.12

186

586

8.25

17

100

10.13

6

88

섬진강댐

(8)

8.3

241

538

전남

8.12

43

228

10.7

31

141

8.12

1,137

1,963

8.17

826

1,275

전북

8.17

588

1,226

8.27

6

55

9.16

111

597

용담

·

대청댐

(6)

8.17

81

290

8.18

13

65

충남

9.13

262

496

충북

9.6

56

254

9.13

150

485

7.14

6

32


붙임 2

 

         환경분쟁조정 절차 흐름도


사건접수 및 담당 조정위원회 지명

조정위원회 사건검토

조정회의

①→

합의

성립

경우

조정조서 작성

 

 

3인 조정 위원회 구성

 

(분야별 전문성 고려)

 

서류검토, 전문가자문, 현장방문 등

 

당사자 입장청취 및 합의노력

 

(필요시

수회 개최)

 

합의내용 기재한 조정조서는 재판상화해와 같은 효력

 

 

 

 

 

 

 

 

 

 

 

 

 

 

 

 

②→

합의

불성립

경우

조정위원회

조정결정

 

당사자 조정수락 또는 이의신청

 

 

 

 

 

 

당사자 이익 및 기타 제반 사정을 고려, 조정결정문 당사자 송달

 

14일 이내 서면 이의신청 없는 경우 조정결정문은 재판상화해와 같은 효력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는 조정절차 종결

                     
※ 위 절차는 환경분쟁조정법 제3절(제30조~35조의2)에 따른 조정(調停)절차에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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