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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 혁신 특화지역’ 신청으로 울산・경남 지역혁신플랫폼 사업에 박차

- 교육부 ‘고등교육 혁신 특화지역’ 제도, 고등교육 분야 첫 규제특례
- 올해 12월 말 선정 결과 발표, 내년 1학기부터 적용
- USG공유대학 운영, 산학협력 활성화 등 지방대학 혁신의 발판 마련

                    
경상남도는 울산・경남 지역혁신플랫폼 사업의 핵심적인 추진 발판 마련을 위해 고등교육 혁신 특화지역 신청서를 교육부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고등교육 혁신 특화지역은 「지방대육성법」에 근거하여 고등교육 분야에서 처음으로 도입되는 규제특례 제도로, 교육부의 고등교육 혁신 특화지역 운영 계획에 따라 지방대학의 학과 개편 및 교육과정 등에 대한 규제 적용을 한시적으로 배제 또는 완화하여 고등교육의 혁신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특히 올해는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 참여지역의 고등교육기관을 신청・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어, 지역혁신플랫폼 사업의 참여 대학 혁신이 가속화 될 것으로 대된다.

울산・경남 지역혁신플랫폼에서 고등교육 혁신 특화지역의 규제특례 신청하는 분야로는 ▲공유대학 설립기준 ▲공동교육과정 운영 및 학위수여 ▲원격・이동수업 운영 ▲강사 및 겸・초빙교원 자격기준이다. 

지정기간은 4년이며 이후 1회에 한해 최대 2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울산・경남이 특화지역으로 지정되면 경남 USG 공유대학 설립・운영 등 울산・경남 지역혁신플랫폼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한다.
                       
 규제특례 신청사항

구 분

내 용

학교설립요건

다수의 참여대학 공동운영을 위한 학교설립기준(교사, 교지, 교원, 수익용 기본재산) 및 대학 부속기관단과대학 설치기준 완화

USG 학위

USG 공유대학 별도 학위 인정

원격이동수업

공유대학 특성상 원격온라인 수업 요건 및 기업체 실습 등 학교 밖 수업의 교육시설설비 구비요건 완화

교원 자격

다수의 대학기업체 등이 참여함에 따라 전문 강사초빙교원 등의 자격기준을 지역혁신 플랫폼 자체기준으로 정할 수 있도록 허용

        
특화지역 지정 결과는 교육부 사전검토 및 특화지역분과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후 12월 말 발표하고, 내년 1학기부터 지정 지역 고등교육기관에 적용할 예정이다.

경남도 관계자는 “울산・경남이 고등교육 혁신 특화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우리 지역 맞춤형 규제 완화를 시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지자체-대학-지역혁신기관-지역기업의 상생 발전과 지역 우수인재 양성의 동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경남 USG 공유대학은 지난 4월 USG 1기 학생으로 3개 핵심분야 6개 융합전공에 대해 총 300명을 선발하였다. 2021년 2학기부터 복수전공 학점이 인정되는 형태로 정규 교과과정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 울산・경남 지역혁신 플랫폼으로 전환함에 따라 USG 공유대학 교육과정은 5개 핵심분야 8개 융합전공으로 확대되었다. 오는 11월에는 USG 2기 학생 500명을 모집・선발할 예정이다. 
* USG공유대학 핵심분야
 ① 스마트 제조엔지니어링, ② 스마트 제조ICT, ③ 스마트 공동체  
 (+④ 미래모빌리티, ⑤ 저탄소 그린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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