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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어린이 안전, 우리함께 지켜요’

- 횡단보도 건널땐! 1단멈춤, 2쪽저쪽, 3초동안, 4고예방 -
-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주정차 NO, 과속 NO -
- 어린이 보호구역 = 어린이 안전구역 -

                
밀양시(시장 박일호)는 개학기를 맞이하여 지난 3일 밀양교육청, 밀양경찰서, 녹색어머니연합회와 함께 미리벌초등학교 앞 사거리에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등굣길 교통안전 합동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합동 캠페인은 어린이가 먼저인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차된 차량에 안전토시를 설치하고,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 금지 및 안전속도 5030 등을 홍보했다. 

시는 미리벌초등학교를 시작으로 지역내 21개 초등학교 앞 스쿨존에 불법 주차 차량을 계도하고, 시설물을 점검하여 학부모와 어린이들이 안심할 수 있는 통학로를 조성해 나갈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어린이보호구역은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면서 최소한의 안전을 보장 받도록 지정된 구간이다”라며, “안전속도 준수, 주정차 금지 등 기본이 일상이 될 수 있도록 관심과 동참 바란다”고 말했다.

※ 사진설명: 밀양시는 지난 3일 밀양교육청, 밀양경찰서, 녹색어머니연합회와 함께 미리벌초등학교 앞 사거리에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등굣길 교통안전 합동캠페인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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