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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진주성 등 5개 공원서 음주·야간취식 금지, 마스크 착용 의무화

- 27일부터 도내 전 시군 거리두기 3단계 일괄 적용, 방역 강화 조치 -
- 공원 내 마스크 미착용 등 방역 수칙 위반 시 과태료 부과 -

              
 진주시는 7월 27일부터 8월 8일까지 경남 전 시‧군에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일괄 격상되면서 관내 공원 5개소에서 마스크 착용, 야간 취식 관련 위반사항에 대한 집중점검 및 홍보에 나선다고 밝혔다.

  시는 시민들이 많이 밀집하는 진주성, 초전공원, 금호지공원, 강주연못공원, 서봉지공원 등 5개소에서 마스크 착용 및 음주, 야간 취식(밤 10시~익일 05시) 관련 위반사항을 집중 점검하고 적발 시 1인당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시행 초기 시민 불편에 대비해 27일과 28일 이틀 동안을 계도기간으로 정하고 단속과 처벌에 앞서 홍보에 역점을 두고 집중 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다.

  진주시의 이번 방역 강화 조치는 코로나19 유행이 점차 비수도권으로 무게 중심을 옮겨가고 있는 상황에서 중대본의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조정안 발표에 따른 후속 조치다. 

  진주시를 비롯한 경남 18개 전 시군은 27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지역별 거리두기 단계 차로 인한 풍선효과를 차단하고, 공동 방역 태세를 확보하기 위해 거리두기 단계를 3단계로 일괄 격상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서는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로 인하여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 입장이 금지되며,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임종을 지키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된다. 
 
  또한, 행사·집회, 결혼식과 장례식은 50인 이상 집합이 제한되며,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은 저녁 10시 이후 운영이 제한된다.

  식당·카페는 저녁 10시까지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나, 이후 익일 오전 5시까지 포장과 배달만 허용된다. 

  목욕장과 수영장은 저녁 10시 이후 운영이 제한되며 실내체육시설은 운영시간에 제한이 없으나 샤워실 운영 금지 등 방역 수칙이 강화된다.

  종교시설은 정규예배 등에 한하여 수용인원의 20% 이내 참석이 가능하나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 식사, 숙박은 금지된다. 또한 접종 완료자에 대한 예방접종 인센티브는 적용되지 않는다. 

  시 방역 관계자는 “전국은 물론 경남도도 신규 확진자 발생 수가 연일 최고치를 경신해 지속적인 증가세에 있다”며 “나와 우리의 소중한 가족,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를 위해 방역수칙을 잘 지켜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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