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는 25일 정부의 비수도권 3단계 조정안과 최근 지역 내 감염양상 및 방역 여건을 고려하여 사회적 거리두기를 오는 27일부터 2주간 강화된 3단계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기존 “강화된 4단계” 변경 “강화된 3단계 ”주요 비교표 |
구 분 | 강화된 4단계(현행) | 강화된 3단계(변경) |
사적모임 | · 18시 이후 2명까지 모임 가능 (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18시 이전 4인까지 허용 | · 4인까지 모임 가능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
행사·집회 | · 행사금지 · 1인 시위 외 집회 금지 | · 50인 이상 행사 금지 · 50인 이상 집회 금지 |
유흥시설 | · 집합금지 | ·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제한 |
콜라텍·무도장홀덤펍· ·홀덤게임장·노래연습장 | · 20시이후 운영제한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집합금지 | ·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제한 |
식당·카페 | · 20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 · 22시~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
목욕장업 | · 20시 이후 운영제한 | ·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제한 |
실내체육시설·영화관· 공연장·독서실·스터디카페 놀이공원·오락실·멀티방 상점·마트·백화점·PC방·학원 | · 20시 이후 운영 제한 | ·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제한 |
결혼식장 | · 친족만 허용 | · 50인 미만+4㎡당 1명 |
장례식장 | · 친족만 허용 | · 50인 미만+4㎡당 1명 |
종교시설 | · 비대면 · 모임, 식사, 숙박 금지 | · 수용인원의 20% · 모임, 식사, 숙박 금지 |
숙박시설 | ·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금지 · 전 객실의 2/3운영 | ·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금지 · 전 객실의 3/4운영 |
학 교 | · 원격수업 | · 밀집도 1/3~2/3(고등학교 2/3 이내) |
사회적 거리두기 적용내용(강화된 3단계) |
※ 예방접종 완료자에 대한 이용인원 수 산정 제외 인센티브 중단 - 사적모임, 행사, 집회, 다중이용시설, 종교시설 등 예방접종 완료자라 하더라도 모임·이용 인원 기준에서 제외되지 않고 포함 |
구분 |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된 3단계 | |
기 간 | 2021. 7. 27.(화) 0시 ~ 8. 8(일) 24시 | |
① 모임·행사 | ||
| 사적 모임 | ▸4명까지 모임 가능(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 (적용 제외) ① 아동‧노인‧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②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③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 모이는 경우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 함께 생활하는 경우 (예) 주말부부 등) ④ 시설 관리자가 있는 사설 스포츠시설에 스포츠 경기를 위해 모이는 경우 (*단 운동 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예:풋살 15명) 초과 금지 |
행사 | ▸50인 이상 행사 금지 | |
집회 | ▸50인 이상 집회 금지 | |
② 다중이용시설 | ||
1 그룹 | 유흥시설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 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 ▸22시 ~ 익일 05시까지 운영 제한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클럽 나이트는 10㎡당 1명 |
콜라텍, 무도장 | ▸22시 ~ 익일 05시까지 운영 제한 ▸시설 면적 10㎡당 1명 인원 제한 | |
홀덤펍·홀덤게임장 | ▸22시 ~ 익일 05시까지 운영 제한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 |
2 그룹 | 식당·카페 (일반음식, 휴게, 제과) | ▸22시 ~ 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가능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간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50㎡이상) |
노래(코인) 연습장 | ▸22시 ~ 익일 05시까지 운영 제한 ▸시설 면적 8㎡당 1명,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 |
목욕장업 (목욕탕, 찜질방, 사우나 시설 등) | ▸22시 ~ 익일 05시까지 운영 제한 ▸시설 면적 8㎡당 1명 ▸수면실 이용금지 | |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 ▸22시 ~ 익일 05시까지 운영 제한 ▸시설 면적 8㎡당 1명 | |
실내체육시설 (고강도 유산소 중심운동) | ▸22시 ~ 익일 05시까지 운영 제한 ▸시설 면적 8㎡당 1명(*체육도장, GX류 6㎡당 1명) ▸(탁구) 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복식경기 및 대회금지, 샤워실 운영금지, 탁구대 간격 2m 유지 및 안내 ▸(배드민턴, 테니스, 스쿼시 등) 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샤워실 운영금지 및 안내 ▸(실내풋살, 실내농구 등) 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운동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예: 실내풋살 15명) 초과 금지, 대회금지, 샤워실 운영금지 및 안내 ▸(GX류) 음악속도 100~120bpm 유지, 샤워실 운영금지 ▸(체육도장) 상대방과 직접 접촉이 일어나는 운동(겨루기, 대련, 시합 등) 금지, 샤워실 운영금지 ▸(피트니스) 러닝머신 속도 6㎞ 이하 유지·안내, 샤워실 운영금지 | |
3 그룹 | 학원 등 | ▸22시 ~ 익일 05시까지 운영 제한 ▸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시설면적 6㎡당 1명(좌석 없는 경우) ▸(관악기, 노래학원) 노래부르기, 관악기 연주는 칸막이 안에서 실시 ▸(기숙형학원) 입소전 PCR검사결과 제출 등 관리하에 운영 가능 |
영화관·공연장 | ▸22시 ~ 익일 05시까지 운영 제한 ▸동행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공연시 회당 최대 관객수 5,000명 이내로 제한 | |
독서실·스터디 카페 | ▸22시 ~ 익일 05시까지 운영 제한 ▸좌석 한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
결혼식장 | ▸개별 결혼식마다 50인 미만, 웨딩홀별 4㎡당 1명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 단, 8인 이상 테이블에는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4인 기준으로 칸막이 설치 | |
장례식장 | ▸빈소별 50인 미만, 4㎡당 1명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 |
이·미용업 | ▸22시 ~ 익일 05시까지 운영 제한 ▸시설 면적 8㎡당 1명 | |
실내체육시설 (비교적 중·저강도 운동) | ▸22시 ~ 익일 05시까지 운영 제한 ▸시설 면적 8㎡당 1명 ▸샤워실 운영 금지 ▸(피트니스) 러닝머신 속도 6km이하 유지 및 안내 | |
놀이공원 (유원시설) | ▸22시 ~ 익일 05시까지 운영 제한 | |
워터파크 (유원시설) | ▸22시 ~ 익일 05시까지 운영 제한 ▸수용인원의 30% | |
오락실·멀티방 | ▸22시 ~ 익일 05시까지 운영 제한 ▸시설 면적 8㎡당 1명 | |
상점·마트·백화점 (300㎡이상) | ▸22시 ~ 익일 05시까지 운영 제한 ▸판촉용 시음·시식 금지, 마스크 벗고 이용하는 견본품 제공 금지 ▸휴게공간 이용금지 ▸집객행사 금지 ▸출입자 발열체크 | |
카지노 (외국인카지노제외) | ▸22시 ~ 익일 05시까지 운영 제한 ▸수용인원의 30% | |
PC방 | ▸22시 ~ 익일 05시까지 운영 제한 ▸좌석 한 칸 띄우기(단,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
③ 기타시설 | ||
| 실내·외 스포츠 경기(관람)장 | ▸(실내) 수용인원의 20%(좌석 한 칸 띄우기) ▸(실외) 수용인원의 30%(동행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
경륜,경정,경마장(국공립 시설) | ▸수용인원의 20% | |
미술관, 박물관 | ▸시설 면적 6㎡당 1명의 50% | |
실외체육시설 (실외 겨울스포츠 시설 포함) | ▸경기에 필요한 필수인원 * 운동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예:풋살15명) 초과금지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 |
숙박시설 |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 금지 ▸전 객실의 3/4운영 ▸숙박시설 주관 파티 등 행사 주최 금지(홀 대여는 가능) | |
파티룸 (공간대여업) | ▸시설 면적 8㎡당 1명 ▸파티 목적의 운영, 대여 시 사적 모임 인원 제한 준수 ▸22시 이후 신규입실 제한 | |
도서관 | ▸수용인원의 50% | |
키즈카페 | ▸시설 면적 6㎡당 1명 | |
전시회, 박람회장 | ▸시설 면적 6㎡당 1명 | |
마사지업소, 안마소 | ▸시설 면적 8㎡당 1명 | |
국제회의 학술회의 | ▸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좌석 간 2m 거리두기 | |
종교시설 | ▸전체 수용인원의 20%(네 칸 띄우기) ▸모임/행사·식사·숙박 금지(단, 실외행사 50인 미만 가능) | |
④ 고위험 사업장 | ||
| 콜센터 | ▸전체 근로자에게 방역수칙 게시 안내 |
물류센터 | ▸전체 근로자에게 방역수칙 게시 안내 | |
⑤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 ||
| 등교 | ▸밀집도 1/3~2/3(고등학교 2/3이내) * 단계조정 시 학교는 일주일 준비기간 부여, 단 단계상향 시에는 신속조정 |
직장근무 |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권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