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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사회적 거리두기 27일부터 3단계 조정

- 27일(화) 0시부터 8월 8일(일) 24시까지 3단계 실시
- 성숙한 시민의식과 소상공인분들의 동참으로 이뤄낸 결과

                     

 강릉시는 25일 정부의 비수도권 3단계 조정안과 최근 지역 내 감염양상 및 방역 여건을 고려하여 사회적 거리두기를 오는 27일부터 2주간 강화된 3단계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지난 17일(토) 31명 최다 확진자 발생 이후 24일(토) 5명, 25일(일) 4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였으며, 이는 격리 중 확진이나 가족감염, 타 지역 직장인 경우로 파악되었다.   ※ 21.7.25. 17시 기준

 단기간에 확산세가 진정된 것은 성숙한 시민 의식과 극심한 생업의 희생을 감내하면서도 방역에 적극 협조한 소상공인분들의 동참이 이루어낸 결과라고 판단된다.

 하지만, 비수도권 3단계 일괄 격상조치 등 국가적으로 엄중한 상황임을 감안하여 해수욕장 마스크착용 행정명령은 유지하고 학원, PC방, 영화관 등 확산 우려가 높은 부문에 대해서는 별도의 운영시간 제한 행정명령을 동시에 발동할 예정이다.

 김한근 강릉시장은 “최근 발생하고 있는 델타변이 영향으로 확진자와 접촉 후 잠복기가 짧아지고, 확진자가 접촉한 손잡이 등 공간을 통한 환경접촉 감염 사례가 빈발하고 있어 손소독 등 개인방역 준수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말했으며, “지난 일주일간 극심한 불편과 손실을 감내해 주신 시민들과 소상공인분들게 감사를 드리며, 향후 지역 내 감염확산 차단에 모든 행정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첨부 1)

기존 강화된 4단계변경 강화된 3단계 주요 비교표

  

구 분

강화된 4단계(현행)

강화된 3단계(변경)

사적모임

· 18시 이후 2명까지 모임 가능

(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18시 이전 4까지 허용

· 4인까지 모임 가능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행사·집회

· 행사금지

· 1인 시위 외 집회 금지

· 50인 이상 행사 금지

· 50인 이상 집회 금지

유흥시설

· 집합금지

· 22~익일 05시까지 운영제한

콜라텍·무도장홀덤펍·

·홀덤게임장·노래연습장

· 20이후 운영제한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집합금지

· 22~익일 05시까지 운영제한

식당·카페

· 20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 22~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목욕장업

· 20 이후 운영제한

· 22~익일 05시까지 운영제한

실내체육시설·영화관·

공연장·독서실·스터디카페

놀이공원·오락실·멀티방

상점·마트·백화점·PC·학원

· 20 이후 운영 제한

· 22~익일 05시까지 운영제한

결혼식장

· 친족만 허용

· 50인 미만+41

장례식장

· 친족만 허용

· 50인 미만+41

종교시설

· 비대면

· 모임, 식사, 숙박 금지

· 수용인원의 20%

· 모임, 식사, 숙박 금지

숙박시설

·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금지

· 전 객실의 2/3운영

·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금지

· 전 객실의 3/4운영

학 교

· 원격수업

· 밀집도 1/3~2/3(고등학교 2/3 이내)

     청색 표시한 부문 정부 표준안 3단계보다 강화: 정부안 시간제한 없음
        
 (첨부 2)

사회적 거리두기 적용내용(강화된 3단계)

      

예방접종 완료자에 대한 이용인원 수 산정 제외 인센티브 중단

- 사적모임, 행사, 집회, 다중이용시설, 종교시설 등 예방접종 완료자라 하더라도

모임·이용 인원 기준에서 제외되지 않고 포함 


구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된 3단계

기 간

2021. 7. 27.() 0~ 8. 8() 24

모임·행사

 

사적 모임

4명까지 모임 가능(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 (적용 제외)

아동노인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 모이는 경우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 함께 생활하는 경우 () 주말부부 등)

시설 관리자가 있는 사설 스포츠시설에 스포츠 경기를 위해 모이는 경우

(*단 운동 종목별 경기인원의 1.5(:풋살 15) 초과 금지

행사

50인 이상 행사 금지

집회

50인 이상 집회 금지

다중이용시설

1

그룹

유흥시설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 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22~ 익일 05시까지 운영 제한

시설 면적 81명 인원 제한 *클럽 나이트는 101

콜라텍, 무도장

22~ 익일 05시까지 운영 제한

시설 면적 101명 인원 제한

홀덤펍·홀덤게임장

22~ 익일 05시까지 운영 제한

시설 면적 81명 인원 제한

2

그룹

식당·카페

(반음식, 휴게, 제과)

22~ 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가능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간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50이상)

노래(코인)

연습장

22~ 익일 05시까지 운영 제한

시설 면적 81,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목욕장업

(목욕탕, 찜질방,

사우나 시설 등)

22~ 익일 05시까지 운영 제한

시설 면적 81

수면실 이용금지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22~ 익일 05시까지 운영 제한

시설 면적 81

실내체육시설

(고강도 유산소 중심운동)

22~ 익일 05시까지 운영 제한

시설 면적 81(*체육도장, GX61)

(탁구) 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복식경기 및

대회금지, 샤워실 운영금지, 탁구대 간격 2m 유지 및 안내

(배드민턴, 테니스, 스쿼시 등) 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샤워실 운영금지 및 안내

(실내풋살, 실내농구 등) 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운동종목별 경기인원의 1.5(: 실내풋살 15) 초과

금지, 대회금지, 샤워실 운영금지 및 안내

(GX) 음악속도 100~120bpm 유지, 샤워실 운영금지

(체육도장) 상대방과 직접 접촉이 일어나는 운동(겨루기, 대련,

시합 등) 금지, 샤워실 운영금지

(피트니스) 러닝머신 속도 6이하 유지·안내, 샤워실 운영금지

3

그룹

학원 등

22~ 익일 05시까지 운영 제한

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시설면적 61(좌석 없는 경우)

(관악기, 노래학원) 노래부르기, 관악기 연주는 칸막이 안에서 실시

(기숙형학원) 입소전 PCR검사결과 제출 등 관리하에 운영 가능

영화관·공연장

22~ 익일 05시까지 운영 제한

동행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공연시 회당 최대 관객수 5,000명 이내로 제한

독서실·스터디 카페

22~ 익일 05시까지 운영 제한

좌석 한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결혼식장

개별 결혼식마다 50인 미만, 웨딩홀별 41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 , 8인 이상 테이블에는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4인 기준으로 칸막이 설치

장례식장

빈소별 50인 미만, 41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미용업

22~ 익일 05시까지 운영 제한

시설 면적 81

실내체육시설

(비교적 중·저강도

운동)

22~ 익일 05시까지 운영 제한

시설 면적 81

샤워실 운영 금지

(피트니스) 러닝머신 속도 6km이하 유지 및 안내

놀이공원

(유원시설)

22~ 익일 05시까지 운영 제한
수용인원의 50%

워터파크

(유원시설)

22~ 익일 05시까지 운영 제한

수용인원의 30%

오락실·멀티방

22~ 익일 05시까지 운영 제한

시설 면적 81

상점·마트·백화점

(300이상)

22~ 익일 05시까지 운영 제한

촉용 시음·시식 금지, 마스크 벗고 이용하는 견본품 제공 금지

휴게공간 이용금지 집객행사 금지 출입자 발열체크

카지노

(외국인카지노제외)

22~ 익일 05시까지 운영 제한

수용인원의 30%

PC

22~ 익일 05시까지 운영 제한

좌석 한 칸 띄우기(,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기타시설

 

실내·외 스포츠

경기(관람)

(실내) 수용인원의 20%(좌석 한 칸 띄우기)

(실외) 수용인원의 30%(동행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경륜,경정,경마장(국공립 시설)

수용인원의 20%

미술관, 박물관

시설 면적 61명의 50%

실외체육시설

(실외 겨울스포츠 시설 포함)

경기에 필요한 필수인원

* 운동종목별 경기인원의 1.5(:풋살15) 초과금지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숙박시설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 금지

전 객실의 3/4운영

숙박시설 주관 파티 등 행사 주최 금지(홀 대여는 가능)

파티룸

(공간대여업)

시설 면적 81

파티 목적의 운영, 대여 시 사적 모임 인원 제한 준수

22시 이후 신규입실 제한

도서관

수용인원의 50%

키즈카페

시설 면적 61

전시회, 박람회장

시설 면적 61

마사지업소, 안마소

시설 면적 81

국제회의

학술회의

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좌석 간 2m 거리두기

종교시설

전체 수용인원의 20%(네 칸 띄우기)

 

모임/행사·식사·숙박 금지(, 실외행사 50인 미만 가능)

고위험 사업장

 

콜센터

전체 근로자에게 방역수칙 게시 안내

물류센터

전체 근로자에게 방역수칙 게시 안내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등교

밀집도 1/3~2/3(고등학교 2/3이내)

* 단계조정 시 학교는 일주일 준비기간 부여, 단 단계상향 시에는 신속조정

직장근무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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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자율방범대 한마음 워크숍 개최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는 9월 7일(일) 동대문구청 2층 다목적강당에서 ‘2025 동대문구 자율방범대 한마음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관내 15개 동 자율방범대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원 간 소통과 협력 기반을 강화하고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오전 개회식을 시작으로 내빈 격려사, 우수 대원 표창 수여가 이어졌다. 특히 구청장 표창과 구의장 표창을 받은 10명의 우수 자율방범대원들은 지역 치안 강화와 안전한 마을 만들기에 앞장서 온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어 진행된 체육경기에서는 대원들이 협동심을 발휘하며 열띤 경쟁을 펼쳤다. 특히 구청장과 구의장 등 주요 내빈들도 경기에 직접 참여해 대원들과 호흡을 맞췄다. 오후에는 노래자랑 및 초대가수 공연이 이어지며 흥겨운 분위기가 이어졌고, 시상식과 행운권 추첨으로 행사의 열기를 더했다. 윤신헌 동대문구 자율방범연합대장은 “자율방범대는 밤낮없이 주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헌신해왔다.”라며 “이번 워크숍을 통해 대원들이 더욱 단합하고 역량을 키워 앞으로도 ‘안전한 동대문구’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라고 인사말을 전했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심야시간대 방범순찰과 청소년 선도활동 등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