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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사회적 거리두기 27일부터 3단계 조정

- 27일(화) 0시부터 8월 8일(일) 24시까지 3단계 실시
- 성숙한 시민의식과 소상공인분들의 동참으로 이뤄낸 결과

                     

 강릉시는 25일 정부의 비수도권 3단계 조정안과 최근 지역 내 감염양상 및 방역 여건을 고려하여 사회적 거리두기를 오는 27일부터 2주간 강화된 3단계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지난 17일(토) 31명 최다 확진자 발생 이후 24일(토) 5명, 25일(일) 4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였으며, 이는 격리 중 확진이나 가족감염, 타 지역 직장인 경우로 파악되었다.   ※ 21.7.25. 17시 기준

 단기간에 확산세가 진정된 것은 성숙한 시민 의식과 극심한 생업의 희생을 감내하면서도 방역에 적극 협조한 소상공인분들의 동참이 이루어낸 결과라고 판단된다.

 하지만, 비수도권 3단계 일괄 격상조치 등 국가적으로 엄중한 상황임을 감안하여 해수욕장 마스크착용 행정명령은 유지하고 학원, PC방, 영화관 등 확산 우려가 높은 부문에 대해서는 별도의 운영시간 제한 행정명령을 동시에 발동할 예정이다.

 김한근 강릉시장은 “최근 발생하고 있는 델타변이 영향으로 확진자와 접촉 후 잠복기가 짧아지고, 확진자가 접촉한 손잡이 등 공간을 통한 환경접촉 감염 사례가 빈발하고 있어 손소독 등 개인방역 준수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말했으며, “지난 일주일간 극심한 불편과 손실을 감내해 주신 시민들과 소상공인분들게 감사를 드리며, 향후 지역 내 감염확산 차단에 모든 행정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첨부 1)

기존 강화된 4단계변경 강화된 3단계 주요 비교표

  

구 분

강화된 4단계(현행)

강화된 3단계(변경)

사적모임

· 18시 이후 2명까지 모임 가능

(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18시 이전 4까지 허용

· 4인까지 모임 가능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행사·집회

· 행사금지

· 1인 시위 외 집회 금지

· 50인 이상 행사 금지

· 50인 이상 집회 금지

유흥시설

· 집합금지

· 22~익일 05시까지 운영제한

콜라텍·무도장홀덤펍·

·홀덤게임장·노래연습장

· 20이후 운영제한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집합금지

· 22~익일 05시까지 운영제한

식당·카페

· 20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 22~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목욕장업

· 20 이후 운영제한

· 22~익일 05시까지 운영제한

실내체육시설·영화관·

공연장·독서실·스터디카페

놀이공원·오락실·멀티방

상점·마트·백화점·PC·학원

· 20 이후 운영 제한

· 22~익일 05시까지 운영제한

결혼식장

· 친족만 허용

· 50인 미만+41

장례식장

· 친족만 허용

· 50인 미만+41

종교시설

· 비대면

· 모임, 식사, 숙박 금지

· 수용인원의 20%

· 모임, 식사, 숙박 금지

숙박시설

·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금지

· 전 객실의 2/3운영

·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금지

· 전 객실의 3/4운영

학 교

· 원격수업

· 밀집도 1/3~2/3(고등학교 2/3 이내)

     청색 표시한 부문 정부 표준안 3단계보다 강화: 정부안 시간제한 없음
        
 (첨부 2)

사회적 거리두기 적용내용(강화된 3단계)

      

예방접종 완료자에 대한 이용인원 수 산정 제외 인센티브 중단

- 사적모임, 행사, 집회, 다중이용시설, 종교시설 등 예방접종 완료자라 하더라도

모임·이용 인원 기준에서 제외되지 않고 포함 


구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된 3단계

기 간

2021. 7. 27.() 0~ 8. 8() 24

모임·행사

 

사적 모임

4명까지 모임 가능(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 (적용 제외)

아동노인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 모이는 경우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 함께 생활하는 경우 () 주말부부 등)

시설 관리자가 있는 사설 스포츠시설에 스포츠 경기를 위해 모이는 경우

(*단 운동 종목별 경기인원의 1.5(:풋살 15) 초과 금지

행사

50인 이상 행사 금지

집회

50인 이상 집회 금지

다중이용시설

1

그룹

유흥시설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 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22~ 익일 05시까지 운영 제한

시설 면적 81명 인원 제한 *클럽 나이트는 101

콜라텍, 무도장

22~ 익일 05시까지 운영 제한

시설 면적 101명 인원 제한

홀덤펍·홀덤게임장

22~ 익일 05시까지 운영 제한

시설 면적 81명 인원 제한

2

그룹

식당·카페

(반음식, 휴게, 제과)

22~ 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가능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간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50이상)

노래(코인)

연습장

22~ 익일 05시까지 운영 제한

시설 면적 81,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목욕장업

(목욕탕, 찜질방,

사우나 시설 등)

22~ 익일 05시까지 운영 제한

시설 면적 81

수면실 이용금지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22~ 익일 05시까지 운영 제한

시설 면적 81

실내체육시설

(고강도 유산소 중심운동)

22~ 익일 05시까지 운영 제한

시설 면적 81(*체육도장, GX61)

(탁구) 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복식경기 및

대회금지, 샤워실 운영금지, 탁구대 간격 2m 유지 및 안내

(배드민턴, 테니스, 스쿼시 등) 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샤워실 운영금지 및 안내

(실내풋살, 실내농구 등) 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운동종목별 경기인원의 1.5(: 실내풋살 15) 초과

금지, 대회금지, 샤워실 운영금지 및 안내

(GX) 음악속도 100~120bpm 유지, 샤워실 운영금지

(체육도장) 상대방과 직접 접촉이 일어나는 운동(겨루기, 대련,

시합 등) 금지, 샤워실 운영금지

(피트니스) 러닝머신 속도 6이하 유지·안내, 샤워실 운영금지

3

그룹

학원 등

22~ 익일 05시까지 운영 제한

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시설면적 61(좌석 없는 경우)

(관악기, 노래학원) 노래부르기, 관악기 연주는 칸막이 안에서 실시

(기숙형학원) 입소전 PCR검사결과 제출 등 관리하에 운영 가능

영화관·공연장

22~ 익일 05시까지 운영 제한

동행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공연시 회당 최대 관객수 5,000명 이내로 제한

독서실·스터디 카페

22~ 익일 05시까지 운영 제한

좌석 한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결혼식장

개별 결혼식마다 50인 미만, 웨딩홀별 41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 , 8인 이상 테이블에는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4인 기준으로 칸막이 설치

장례식장

빈소별 50인 미만, 41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미용업

22~ 익일 05시까지 운영 제한

시설 면적 81

실내체육시설

(비교적 중·저강도

운동)

22~ 익일 05시까지 운영 제한

시설 면적 81

샤워실 운영 금지

(피트니스) 러닝머신 속도 6km이하 유지 및 안내

놀이공원

(유원시설)

22~ 익일 05시까지 운영 제한
수용인원의 50%

워터파크

(유원시설)

22~ 익일 05시까지 운영 제한

수용인원의 30%

오락실·멀티방

22~ 익일 05시까지 운영 제한

시설 면적 81

상점·마트·백화점

(300이상)

22~ 익일 05시까지 운영 제한

촉용 시음·시식 금지, 마스크 벗고 이용하는 견본품 제공 금지

휴게공간 이용금지 집객행사 금지 출입자 발열체크

카지노

(외국인카지노제외)

22~ 익일 05시까지 운영 제한

수용인원의 30%

PC

22~ 익일 05시까지 운영 제한

좌석 한 칸 띄우기(,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기타시설

 

실내·외 스포츠

경기(관람)

(실내) 수용인원의 20%(좌석 한 칸 띄우기)

(실외) 수용인원의 30%(동행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경륜,경정,경마장(국공립 시설)

수용인원의 20%

미술관, 박물관

시설 면적 61명의 50%

실외체육시설

(실외 겨울스포츠 시설 포함)

경기에 필요한 필수인원

* 운동종목별 경기인원의 1.5(:풋살15) 초과금지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숙박시설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 금지

전 객실의 3/4운영

숙박시설 주관 파티 등 행사 주최 금지(홀 대여는 가능)

파티룸

(공간대여업)

시설 면적 81

파티 목적의 운영, 대여 시 사적 모임 인원 제한 준수

22시 이후 신규입실 제한

도서관

수용인원의 50%

키즈카페

시설 면적 61

전시회, 박람회장

시설 면적 61

마사지업소, 안마소

시설 면적 81

국제회의

학술회의

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좌석 간 2m 거리두기

종교시설

전체 수용인원의 20%(네 칸 띄우기)

 

모임/행사·식사·숙박 금지(, 실외행사 50인 미만 가능)

고위험 사업장

 

콜센터

전체 근로자에게 방역수칙 게시 안내

물류센터

전체 근로자에게 방역수칙 게시 안내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등교

밀집도 1/3~2/3(고등학교 2/3이내)

* 단계조정 시 학교는 일주일 준비기간 부여, 단 단계상향 시에는 신속조정

직장근무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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