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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군산·익산·완주혁신도시 거리두기 2단계 격상. 도내 전역 사적 모임 4명까지로 제한

▶ 7. 19.(월) 0시부터 ~ 8. 1.(일) 24시까지, 2주간 적용
▶ 수도권 4단계 시행, 본격 휴가철 등 풍선효과로 인한 불가피한 조치
▶ 송하진 지사, “전국 대유행에 총력 대응, 방역수칙 철저히 지키고 긴장의 고삐 당겨야”

                  
전라북도는 전주·군산·익산·완주혁신도시 에 대해 7월 19일(월)부터 8월 1일(일)까지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한다고 발표했다.
 ○ 도내 발생 확진자는 6월 일 평균 환자 4.6명, 일상에서 소규모 감염만 있어 안정세였으나, 수도권 무증상 방문자와 N차 감염 등으로 7월 18일 0시 현재 평균 7.7명으로 증가하였다

 ○ 또한 정읍과 남원에서 변이바이러스 검출, 수도권 4단계 시행에 따른 원정 유흥과 인접 시·도 단계격상으로 인한 풍선효과가 우려되는 등 지역내 감염 확산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 이번 조치는 도내 주요 3개 시와 완주군이 2단계 격상기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군산 제외), 위기 상황에 대응코자 도에서 선제적으로 단계 격상을 건의하였고, 시군이 이를 수용했다고 밝혔다.

□ 또한, 금일 정부 방침발표에 따라 현재 도내 전역 8명까지 제한한 ‘사적 모임’을 7월 19일부터 8월 1일까지 2주간‘4명까지로 강화해서 제한’한다고 밝혔다.

 ○ 정부는 7월 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시행하면서 각 지자체의 위기 상황이 다른 만큼 효율적인 방역대응을 위해 지자체의 단계 조정과 방역 수칙 자율권을 강화하였다.

 ○ 하지만, 지역별로 거리두기 단계적용과 ‘사적 모임 제한’이 4명, 6명, 8명으로 각기 다르고, 백신접종자를 모임 인원에 포함시키는 지 여부도 달리 적용하여 매우 혼란스럽다는 민원이 계속 제기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 이에 정부는 7월 18일(일) 중대본 합동영상회의에서 ‘비수도권 전체 사적모임을 4명까지 허용’으로 단일화하는 안건을 발표하고 결정하였다.

 ○ 전라북도 관계자는 “15일부터 도내 전역에 사적모임 8명까지로 제한한지 4일 만에 정부 방침에 따라 불가피하게 변경 적용하게 되어 혼란스럽겠지만, 비수도권 전체에 대한 조치인 만큼 적극적으로 따라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4차 대유행 조기 차단을 위한 전라북도 대응 방안

                    
임시선별진료소 지속 확대 운영
 ○ 전라북도는 27개 상시 선별진료소 외에 3개의 임시선별진료소*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수도권에서 온 무증상 감염자 등으로부터 지역내 전파를 조기에 차단한다.
   * 군산 월명체육관, 익산 익산역, 완주 봉동 둔산공원
 ○ 또한, 추가 집단감염 유행지역(장소)에 즉시 개소가 가능하도록 의료진과 행정인력을 사전에 준비한다는 방침이다.

❷ 차질없는 예방접종 시행
 ○ 7월 19일부터 50~54세 대상자 151,542명에 대한 예약을 시작하니 적극 동참하여 주시고, 7월 19일부터 30일까지 고3 학생, 고등학교 교직원 24,606명에 대한 예방접종을 실시할 계획이다.

❸ 여름철 지역축제 취소 또는 온라인 전환 조치
 ○ 도내 시·군에서 7~8월 개최 예정이었던 5개 주요 축제는 이동량과 접촉자 최소화를 위해 취소, 온라인 또는 온·오프라인 병행으로 전환한다.
   * (취소) 진안고원 수박축제(7.31~8.1), 장수 번암물빛축제(8.6~8.7), 고창 해풍 고추축제(8.28~8.29) ▶(온라인) 임실 필봉 마을굿축제(8.19~8.22)(온·오프라인 병행) 무주 반딧불축제(8.28~9. 5)

❹ 거리두기 2단계 시행지역 유흥시설 등 운영제한 업종 점검 강화
 ○ 24시부터 05시까지 운영이 중단되는 유흥시설 5종*, 콜라텍, 홀덤펍, 노래연습장과
   * 유흥시설 5종 :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 24시부터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되는 식당, 카페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여 방역수칙 위반시설에 대해 고발조치와 운영중단, 과태료 부과 등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엄정히 적용하여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방역수칙 적용 비교표 별도 붙임 (붙임1, 2)

□ 송하진 지사는 “7월 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와 모임제한 완화로 모처럼 골목상권이 한숨을 돌렸는데 다시 제한하는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지난 1년 반의 고통 감내가 허사가 되지 않도록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전국 대유행 차단에 총력을 쏟을 것이니, 도민 여러분께서도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적극적으로 백신접종에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     <붙임 1>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방역수칙 비교표

         

구 분

1단계

2단계

 

 

 

 

 

 

강화된 조치

기 준

인구 10만명당 1명 미만
(주간 평균)

인구 10만명당 1명 이상
(주간 평균이 3일 이상 기준 초과)

정부 기준과 동일

전국: 500명 미만

수도권: 250명 미만

전북 주간 일평균 확진자 18명 미만

 

전국: 500명 이상

수도권: 250명 이상

전북 주간 일평균 확진자 18명 이상

(3일 이상 지속)

정부 기준과 동일

모 임

사적모임 제한 없음

 

8까지 모임 가능

 

 

 

4까지 모임 가능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행 사

500명 이상 행사 시 지자체 사전 신고

100 이상 행사 금지

 

 

 

 

 

 

 

 

 

 

 

 

 

 

정부 단계별

방역수칙과 동일

면적

당 인원

제한

시설면적 61

(일부시설 제외)

시설면적 81

(일부시설 제외)

정부 단계별

방역수칙과 동일

운영

시간

제한

-

24시 이후 운영 제한

- 유흥시설 5, 콜라텍 홀덤펍, 노래연습장

- 식당·카페 포장배달만 허용

정부 단계별

방역수칙과 동일

 

 

종교

시설

수용인원의 50%
(좌석 한 칸 띄우기)

수용인원의 30%
(좌석 두 칸 띄우기)

정부 단계별

방역수칙과 동일

모임/행사, 식사, 숙박 자제

* 500명 이상 모임·행사 시 지자체 사전승인

모임/행사, 식사, 숙박 금지

* 실외행사 가능(100명 미만)

 

정부 단계별

방역수칙과 동일

 * (기본 방역수칙)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관리(전자출입명부 의무) 주기적 환기·소독 음식섭취 금지(일부 시설 제외), 방역수칙이용가능 인원 게시안내 등
                                          

         < 붙임 2> 비수도권 사적모임 예외적용 사항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임종을 지키는 경우 예외 적용

예방접종 완료자는 예외 적용하여 사적모임 제한 인원에 미포함

스포츠 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이 필요한 경우 예외 적용

직계가족 모임의 경우 예외 적용

상견례의 경우 8인까지, 돌잔치의 경우 최대 16인까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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