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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전 시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시행

- 7.1일 부터 포항, 경주, 구미, 경산, 영천, 칠곡 확대 시행 -
- 시군별 자율적 2주간 이행기간 중 사적모임, 종교시설, 집회 등 제한 -

               
경상북도는 7월 1일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를 기존 17개 시군에서 포항, 경주, 구미, 경산, 영천, 칠곡 등 6개 시군으로도 확대하여 도내 전 시‧군에 실시된다. 

경상북도는 4월 26일 도내 10만명 이하 12개 군에 대해 자율과 책임을 기반으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를 전국 최초로 시범 실시하였다. 그 결과, 코로나19의 안정적 관리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매출 증가 등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 일상회복으로의 성공적인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이어, 5월 27일 영주와 문경, 6월 7일 안동과 상주, 6월 21일 김천을 확대 실시하였다. 이에 더해 7월 1일부터는 포항, 경주, 구미, 경산, 영천, 칠곡 등 6개 시군에도 확대 시행됨에 따라 전 시‧군이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를 실시한다.
  * 경상북도 단계 조정기준(주간일일평균 국내확진자 수)
    1단계 26명 이하, 2단계 27명 이상 ~ 52명 이하, 3단계 53명 이상 ~ 106명 이하, 4단계 107명 이상
  ** 경상북도 지난 주(6. 21 ~ 27) 주간일일평균 국내확진자 수 12명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의 핵심내용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해제 ▷500명 이상 집회 금지 ▷500인 이상 행사의 지자체 신고 ▷시설별 이용인원제한 전반적 강화(예 : 노래연습장, 오락실 등 이용인원이 4㎡에서 6㎡로) ▷종교시설은 수용인원의 30%에서 50%로 확대 및 모임·식사·숙박 자제 등이다. 

그러나 최근 전국적 코로나 확진자 증가, 변이바이러스 확산, 사회적 거리두기의 급속한 이완 등 위험요인을 예방하기 위한 중대본의 2주간 이행기간 권고에 따라, 시군별로 자율적으로 단계적 실행방안을 결정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포항, 경주, 경산, 영천 4개 시는 9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포항, 김천, 안동, 구미, 영주, 상주, 문경, 경산, 청도, 예천 등 10개 시군은 종교시설주관 모임․숙박․식사 금지를, 성주는 100인 이상 집회금지의 행정명령을 발령할 계획이다.  

이철우 도지사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실시로 사적모임과 접촉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예방접종의 적극적 참여, 마스크 쓰기 등 기본방역 수칙준수와 사회적 거리두기의 철저한 이행에 동참”을 당부하면서 “여름 휴가철을 대비해 특별방역대책 및 점검을 강화해 방역에 대한 고삐를 늦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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