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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7회 정례회 조례안 관련. 박민성 의원, 저출산 대책 마련 3종 패키지 조례안 발의

                 

◈ 부산시의회 복지안전위원회 박민성 의원 출산 및 양육지원 관련 조례 3건 발의

  - ‘부산광역시 신혼부부 주택 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 ‘부산광역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건 발의

 부산시의회 복지안전위원회 박민성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래구1)은 부산의 저출산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출산 및 양육지원 관련 조례 3건을 제297회 정례회에서 발의했다. 
 박 의원은 지난 전반기 복지환경위원회 시절부터 지금까지 저출산 대책을 위한 조례를 모두 5건이나 발의하였는데, 특히 ‘부산광역시 신혼부부 주택 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제정 당시부터 지금까지 3회에 걸쳐 제정 및 개정 발의한 것으로, 조례 제정 당시보다 지원대상과 금액을 점차적으로 확대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위한 마중물이 되었다는 면에서 그 의미가 크다. 
 금번 조례안은 최대 지원금액은 2억으로 상향하는 것으로 이는 한국부동산원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른 부산시 아파트 평균전세가격을 반영한 것으로 ‘21년5월 기준 부산시 아파트 평균전세가격은 2억21백만원이며, 조례에서는 부산시 거주 무주택자 신혼부부에게 그 금액의 90%까지 주택 융자 대출이자금액을 지원한다.
▹ 주택 융자 대출이자 최대 지원금액 : (‘19. 11월) 1억원 → (‘20. 9월) 1억5천만원 → 2억원

             <부산시 분기별 아파트 평균전세가격 변동 추이(2019~2021)>
                                                                                                  (단위:천원)

연월

‘19.10.

‘20.1.

‘20.4.

‘21.7.

‘21.10.

‘21.1.

‘21.4.

‘21.5.

가격

190,461

197,063

197,219

197,714

200,879

213,999

219,472

221,326

    한국부동산원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다음으로, 광역단위로는 최초로 제정하는 ‘부산광역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다. 기존 타 조례안에 일부로 포함되어 추진하던 다자녀가정 지원사무에 관한 사항을 단독조례로 발의함으로써, 아이 낳은 가정을 위한 적극적인 추진 의지를 반영하였다. 
 부산시는 다자녀가정에 ▲광안대교(유료) 통행료 면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50%할인 ▲육아종합지원센터 이용료 감면 ▲부산시 체육시설 이용료 50%감면 ▲부산시 여성회관(여성문화회관) 문화교실 우선접수(수강료면제) ▲시립미술관·현재미술관·시립박물관·영화체험박물관 관람료 면제 등 교통·육아·문화 및 복지혜택 증진을 위한 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조례안은 지원내용을 포함하여 다자녀가정의 날 행사 등을 모두 담아냈다. 
▹ (부산시 다자녀가정 기준) 셋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한 가정
  - 3자녀 이상 가구(자녀있는 가구수 대비 3자녀이상 가구수) : ’17년 28,831(8.8%), 
  ‘18년 27,665(8.8%), ’19년 26,204(8.7%)  ※ 출처 :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박 의원은 “아이를 낳은 가정에게 우대하고 지원하는 분위기 조성이 부산이 양육친화도시라는 인식을 심어줄 것이며, 이 조례를 계기로 부산에서는 아이 동반 가정 혹은 사람들이 어디에서든 우대받는 도시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마지막은 부산시 저출산대책의 기본조례안인 ’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다. 이는 부산시 저출산 및 양육지원의 정책의 기본이 되는 조례안으로, 특히 금번 조례에서는 정부의 저출산문제 대응방향과 정책변화의 흐름을 반영하였는데, 정부는 지난 12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발표하며, 저출산 문제의 정책추진 방향을 출산장려의 개념에서 개인의 삶의 질 제고로 그 정책 기본이념을 재정립하였다. 부산시도 올해 2월, 제4차 저출산 종합계획을 발표하였고, 금번 조례에서는 이러한 정책 패러다임 변화에 맞추어 조례의 목적과 용어, 내용 등을 전반적으로 개선하였다. 
 박 의원은 “저출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이를 낳은 사람들을 잘 키울 수 있도록 분위기와 기반을 조성해주어야 하며, 그 출발선에 주거 비용 지원을 위한 신혼부부 조례가 있고, 시의 저출산 정책방향 및 의미를 재정립한 저출산 조례가 있으며, 아이 키우는 사람들이 우대받는 다자녀가정 조례가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 “올해 1분기 부산의 합계출산율은 0.77명(전국평균 0.83명)으로 서울(0.75명) 다음으로 낮다. 수도권인 서울을 제외하고, 이와 같은 추세라면 부산은 인구소멸도시가 될지도 모른다. 적극적인 의지과 태도를 가지고 저출산문제를 바라보고, 이를 위해 당장 할 수 있는 해결방안들은 실행해서 저출산문제를 위한 총력을 기울어야 한다. 금번 조례안들이 그 문제 해결의 디딤돌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본 조례안은 18일(금) 복지안전위원회 심의 및 오는 30일(수) 제2차 본회의를 통과하면 최종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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