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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6월 7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시범지역 적용

- 1주일간 1단계 8인까지 모임 가능, 유흥주점 등은 5인 이상 금지 유지

             

고성군(군수 백두현)은 6월 7일부터 13일까지 일주일간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시범지역 적용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7일부터 5인 이상 사적 모임이 완화돼 8인까지 가능해지며, 다만 최근 확진자가 많이 나오는 유흥주점·단란주점·노래연습장에서는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가 유지되고, 종교시설에서의 모임·행사·식사 금지도 해당된다.

나머지 시설별 운영시간과 집합금지 조치는 해제되고, 최소 1m 거리두기를 유지하면서 다중이용시설 이용이 가능하다.

이번 개편안은 방역 관리가 안정적인 지역에 거리두기 장기화로 피해가 이어지고 있는 소상공인 등의 어려움을 고려하고 주민의 일상 속 불편도 다소나마 해소하고자 내려진 조치다.

백두현 고성군수는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시범지역에 고성군이 지정되어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숨통을 틔어주고 군민들의 일상 속 불편도 다소나마 덜어드렸으면 한다”며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이 안정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군민 여러분의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방역수칙 준수를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주간 총 확진자 수가 5명 미만이면 1단계, 5명 이상 2단계, 10명 이상 3단계, 20명 이상 4단계다. 3일 이상 기준을 초과하면 단계가 상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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