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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정부 지뢰피해자 위로금 지원제도 신청하세요”‥5월 31일 마감

○ 정부 지뢰피해자 위로금 지원제도 신청기한 오는 5월 31일 마감
- 1953년 7월 27일 ~ 2012년 4월 15일 지뢰사고 피해자 또는 그 유족 대상
- 국방부 피해자 지원심의 위원회(서울 국방컨벤션 421호) 통해 신청
○ 경기도, 도내 관련 피해자들의 기한 내 신청 당부


정부의 지뢰피해자 위로금 신청기한이 오는 5월 31일 마감되는 가운데, 경기도가 도내 관련 피해자들의 적극적인 신청을 당부했다.
4일 도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난 2019년 6월 1일부터 올해 5월 31일까지 지뢰사고 피해자를 대상으로 위로금 지급신청을 받고 있다. 
위로금 신청대상자는 1953년 7월 27일부터 2012년 4월 15일까지 지뢰사고 피해자 또는 그 유족이다.
신청 방법은 신청서 등 필수서류를 구비한 후 신청 기한 내에 국방부 소속 ‘피해자 지원 심의 위원회(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컨벤션 421호)’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신청서를 제출하면 지뢰 피해를 입증하는 자료나 피해자와 증인 또는 참고인 등에 대한 현지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지뢰 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위로금 및 의료지원금을 지급한다. 
경기지역에서는 2021년 3월말까지 총 185명의 지뢰사고 피해자 및 유족이 지급대상으로 결정되어, 약 76억 원의 위로금 및 의료지원금이 지급됐다.
도 관계자는 “이번 달 31일까지 신청서 접수 마감이 임박함에 따라 지뢰사고로 고통을 받고 있는 도민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신청서를 제출해 보상의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신청서식 등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홈페이지(www.mnd.go.kr)를 참고하거나, 국방부 지뢰피해자 지원단(02-748-5963)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2019년 그간 국가안보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감내해온 도민들을 위해 ‘접경지역 지뢰 주민피해 실태조사’를 추진한 바 있다.
이를 통해 관련 내용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국방부 측에 공유했으며, 지뢰피해자 발견 시 보상금 신청절차를 안내했다. 

          <참고자료지뢰사고 피해 위로금 등 지급신청 안내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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