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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국 의장, 인사권 TF 구성·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등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제도정비’ 본격 추진

- 16일 ‘2021년 제1차 자치분권발전위원회 회의’개최 -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수원7)이 16일 오후 의회 대회의실에서 ‘2021년 제1차 자치분권발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중점 추진과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경기도의회는 이날 회의에서 다뤄진 ‘지방의회 인사권 TF 구성’,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지방의회법 제정’ 등의 핵심내용을 바탕으로 실질적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연간 추진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할 방침이다.
지방자치법 개정(`20.12.9) 이래 처음으로 개최된 이날 회의에는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위원장인 장현국 의장을 비롯해 총괄추진단장을 맡고 있는 진용복 부의장(더민주, 용인3)과 박근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의왕1), 송한준 전 의장(더민주, 안산1), 염종현 전 대표의원(부천1) 및 위원회 소속 위원 등 총 30여 명이 참석했다.
장현국 의장은 회의 시작에 앞서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 후속조치와 관련 제도정비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지방자치법 본격 시행인 내년 1월 일정에 맞춰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을 비롯한 후속조치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위원회 차원에서 만전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대비해 의회 인사운영 규정을 정비해 나가야 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의회 사무처장을 단장으로 한 ‘인사권 독립 준비단’을 통해 바람직한 인사운영 방향 등 준비과제를 발굴하는 한편, 오는 3월 조직개편 시 ‘전담팀’을 구성해 인사권 독립에 최적화 된 정책 및 규정, 조직체계 운영방안 등을 마련할 방침이다.
아울러 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선제적으로 준비하기로 의결했다. 건의안은 지방의회 인사운영의 자율성 보장과 조직구성권 및 예산편성권 보장 등의 내용을 골자로 오는 4월 임시회에 발의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방의회법 제정’과 ‘재정분권 추진’을 중점과제로 한 연구용역을 각각 추진함으로써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실질적 방안을 도출해 내기로 했다.
이 밖에도 이날 회의에서는 오는 7월 실시되는 ‘자치경찰제’ 도입에 앞서 의회의 역할 모색, 2단계 재정분권에 대한 대응전략 수립, 지방의회 자율성 강화방안 등이 추가로 다뤄졌다. 
정책자문 위원인 이기우 인하대 교수는 “자치분권 시대에 발 맞춰 법률 수준의 조례를 만들어야 한다”며 “지방자치법에 담지 못하는 실질적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내용을 포함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끝으로 장현국 의장은 “경기도의회를 포함한 지방의 의견이 중앙과 국회에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위원장이자 의장으로서 역할을 다할 것”이라며 “자치분권발전위원회의 왕성한 활동이 전국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주춧돌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지난 10월 ‘자치분권발전위원회’를 구성하고, 도의원과 외부전문가로 이뤄진 23명의 위원 및 정책자문단 6명을 임명해 운영 중이다.
위원회는 오는 3월 중 자치분권·자치행정·재정분권 등 3개 분과위원회 별 회의를 실시하고 올 하반기 중 분과별 과제수행 내용을 종합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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