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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제 입법 국회·인사혁신처에 공식 건의

○ 공무집행의 공정성·신뢰성 확보를 위해 「부동산 백지신탁제」 적용대상을 재산등록의무자(4급이상 공무원)로 확대하도록 공직자윤리법 개정
○ 주식백지신탁제 역시 부동산에 준하여 재산등록의무자등에게 확대적용 필요 제안


경기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공동의장 송성영)가 실효성 있는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 및 운영을 위해 4급 이상 공직자의 재산등록의무가 적용되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의 입법을 국회와 인사혁신처에 제안했다. 
4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는 지난달 18일부터 25일까지 2021년 제1차 협의회를 서면으로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공식 제안서를 채택했다. 민관협의회는 공식 제안서를 지난 3일 두 기관에 전달했다. 
민관협의회는 제안서에서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함은 물론 공공부문 뿐만 아니라 사회전반의 공정성과 청렴성 향상을 위해 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이 필요하다”면서 “이에 대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민관협의회가 제안한 공직자윤리법 개정방안은 먼저 실효성 있는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과 운영을 위해 각 기관의 재산등록의무자를 4급 이상 공무원 등에 적용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두 번째로는 현재 시행중인 주식 백지신탁제 또한 부동산에 준해 재산등록의무자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세 번째로는 부동산 백지신탁제와 관련해 다양한 국민의 의견수렴을 통해 국민이 요구하는 청렴기준에 부합하는 이행방안 마련을 권고했다. 
현행 주식백지신탁제는 1급 이상 공무원 등 재산공개대상자에게만 적용하고 있다. 인사혁신처의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가 대상자의 직무와 보유주식이 관련성이 있다고 결정할 경우 1개월 이내 해당 주식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 해야 하며 관련성이 없다고 결정할 경우에는 해당 주식 보유가 가능하다. 
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달 26일 열린 경기도 기본주택 국회토론회에서 “고위공직자들이 여러 채를 가지고 있으면서 부동산정책으로 집값 안정시키겠다고 하면 국민들이 정책을 믿지 못한다”며 고위공직자 대상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을 역설한 바 있다. 
또 경기도가 지난해 7월 18세 이상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70%가 ‘부동산 백지신탁제’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한편 경기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는 경기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2018.10.1)에 따라 구성된 기구로 지난해 11월 26일 한국투명성기구 공동대표 등 위원 27명이 ‘제2기 민관협의회’ 위원으로 위촉돼 활동 중이다. 
주요 기능은 청렴사회 만들기 범시민운동, 부패방지 우수시책 공유 및 확산, 반부패‧청렴시책 주민의견 수렴 등이다. 
2019년 2월 27일에 출범해 올해로 3년차를 맞은 민관협의회는 경기도교육청을 비롯한 44개 공공기관과 한국투명성기구 등 16개 도내 민간단체 등 60개 기관과 청렴사회 협약을 체결했다.과 청렴사회 협약을 체결했다. 
제2기 민관협의회 민간부문 공동의장인 송성영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상임대표는 “민관협의회는 앞으로 민간 주도로 사회 각계의 목소리를 담은 주요 반부패·청렴 정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정책 제안할 예정”이라며 “사회 각 분야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립, 부패방지와 청렴문화 확산을 해 민관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참고

 

경기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제안서

                     
                                                     경 기 도 청 렴 사 회 민 관 협 의 회
                                                                        제     안

                                                      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제 입법 건의

  경기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는 대한민국 모든 공직자가 직무수행 과정에서 공익과 사익간 이해충돌시 공익을 우선으로 공정하게 직무수행 할 것을 촉구하면서, 특히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함은 물론 공공부문 뿐만 아니라 사회전반의 공정성과 청렴성 향상을 위해 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 관련 공직자윤리법 개정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1. 실효성 있는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 및 운영을 위해 각 기관의 재산등록의무자(4급이상 공무원 등)가 적용대상이 되도록 공직자윤리법 개정을 권고한다.

2. 현재 시행중인 주식 백지신탁제 또한 부동산에 준하여 재산등록의무자 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공직자윤리법 개정을 권고한다.

3. 부동산 백지신탁제와 관련하여 다양한 국민의 의견수렴을 통해 국민이 요구하는 청렴기준에 부합하는 이행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권고한다.

                                                                             2021년  2월  3일

                                                            경기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공동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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