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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 20일까지 연장


파주시는 정부 2차 재난지원금 사업 중 하나인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 기한을 이달 20일까지 추가 연장한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은 소득 기준중위소득 75%이하(4인 기준 356만원), 재산기준은 3억 5천만 원 이하의 코로나19로 인한 실직, 휴폐업 및 소득이 감소한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지급액은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으로 종전과 동일하며 동일목적사업(기초생계급여, 긴급생계급여,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새희망자금,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근로자고용유지지원금, 청년특별취업지원 참여자, 구직급여 등) 중복 지원 대상자는 제외된다. 

지원대상 가구는 예산 범위 내에서 소득 감소율 정도를 비교해 우선순위에 따라 11월 말부터 12월 중 지급되며, 온라인 신청은 운영하지 않고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현장 방문 신청만(세대주, 세대원, 대리인) 가능하다.  

이미경 파주시 복지정책국장은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저소득 위기가구를 적극 발굴하여 누락되는 가구 없이 올해 안으로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에 대한 기타 문의는 129 보건복지부콜센터 및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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