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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야생화재배업 및 분재재배업 가구 수입 증가

- 2019년 기준 ‘임업경영실태조사’ 결과 발표 -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10월 28일 육림업, 산채재배업, 약용식물재배‧채취업, 조경수재배업, 분재재배업, 관상식물재배업, 야생화재배업 등 7개 업종에 대한 2019년 기준 임업경영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 분재재배업, 야생화재배업이 가구 수입 및 임업수입이 증가하였으며, 산채재배업, 약용식물재배‧채취업, 조경수재배업은 가구 수입 및 임업수입이 모두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분재재배업은 분재문화 확산 및 중국 수출 증가 등으로 가구 수입 증가(5,018 → 7,868만 원, 57%)하였으며, 야생화재배업은 수도권 매립지 야생화 단지 조성 및 야생화원 조성 등 공원 조성 등에 대한 수요가 늘어 가구 수입이 증가(9,999 → 17,851만 원, 79%)하였다.

   산채재배업은 소면적 재배임가의 비중이 늘어 가구 수입이 감소(3,034→2,223만 원, △26.7%), 약용식물재배업은 전체 생산량 감소 및 소면적 재배임가의 비중이 늘어 가구 수입이 감소(3,436→2,936만 원, △14.6%), 조경수재배업의 경우 건설경기의 장기 침체로 인해 가구수입이 감소(6,930→6,371만 원, △8.1%)하였다.
  

구 분

가구수입

임업수입

판매수입

유통정보

2015

2019

2015

2019

2015

2019

육 림 업

4,012

4,185

1,265

830

-

-

-

산채재배업

3,034

(2016)

2,223

-

-

536

381

소비자직거래(52.1%)

약용식물재배채취업

3,436

2,936

1,803

906

1,439

785

소비자직거래(47.7%)

조경수재배업

6,930

6,371

4,193

4,760

3,754

3,658

중간상인(41.5%)

분재재배업

5,018

7,868

3,003

4,759

2,336

4,569

소비자직거래(47.8%)

관상식물재배업

-

4,733

-

3,155

-

2,763

도소매상(53.3%)

야생화재배업

9,999

(2014)

17,851

7,491

16,879

6,696

15,879

도소매상(53.3%)

    * 관상식물의 경우 이전 조사와 조사 품목이 상이하여 직접 비교 불가
○ 산채, 약용식물, 분재재배 업종은 직거래를 선호하고, 그 외 조경수, 관상식물, 야생화재배 업종은 도소매상을 통해 유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임업경영실태조사’는 20개 임업 업종에 대한 경영구조, 경영의사 등을 파악하여 임업정책 수립에 필요한 경영 정보 등을 제공하기 위해 매년 산림청이 실시하고 있다. 올해는 7개 업종에 대한 조사가 이뤄졌다.
   

<2020년 임업경영실태조사 개요>

(조사목적) 20개 임업 업종의 경영환경 정보 제공

2019년부터 업종별 3년 주기 순환조사로 실시

(대상업종) 육림업, 산채재배업, 약용식물재배채취업, 조경수재배업, 분재재배업, 관상식물재배업, 야생화재배업

(조사항목) 2019년 기준 업종별 경영현황, 수입, 비용, 유통, 경영의사 등

(조사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현장방문면접조사(1)

(표본임가) 3,051임가(육림 570, 산채 1,010, 약용 636, 조경수 372, 분재 88, 관상식물 289, 야생화 86)

    
□ 산림청 강대익 정보통계담당관은 “앞으로 주요 업종에 대한 경영구조를 지속해서 분석하여 임가의 소득증대를 위한 각종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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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