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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경기도형 긴급복지사업’ 대상 확대… 복지사각지대 최소화

도, 10.29 ‘경기도형긴급복지사업’ 선정기준 완화 관련 사회보장제도 변경협의 완료
소득기준, 재산기준, 금융재산 등 3개 기준 모두 완화… 9,400여가구 혜택 전망
기준 중위소득 90%, ‘전국최대’ 수준 … 개인지원확대, 체납전기료 지원 등도 실시


경기도는 ‘경기도형 긴급복지사업’ 대상 선정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전국 최대 수준의 저소득층 취약계층 지원을 실시할 수 있게 됐다고 14일 밝혔다.
‘경기도형 긴급복지사업’은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 중한 질병, 실직, 사업실패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위기상황에 놓인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의 다양한 분야의 지원을 실시함으로써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도모하는 사업이다.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사업인 만큼 ‘소득기준’, ‘재산기준’, ‘금융재산’ 등 3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도는 위기상황에 처한 더 많은 저소득층 가구에게 지원을 실시하고자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변경협의를 진행, 지난달 29일 ‘소득기준’, ‘재산기준’, ‘금융재산’ 등 3가지 기준을 모두 완화하기로 했다.
완화된 내용을 보면 먼저, ‘소득기준’이 중위소득 80% 이하에서 중위소득 90% 이하까지 확대됐다.
중위소득 90% 이하는 ‘전국 최대’ 수준으로 실질적인 위기에 처하고도 가구 내 소득이 있는 점 때문에 지원대상에서 아예 제외되는 가구가 줄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재산기준은 시 지역의 경우 1억5,000만원 이하에서 2억4,200만원으로, 군 지역은 9,500만원 이하에서 1억5,200만원 이하로 완화돼 살고 있는 ‘집가격’ 때문에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는 가구가 줄게 됐다.
끝으로 보유한 ‘금융재산’ 기준 또한 기존 500만원 이하에서 1,000만원 이하로 완화됐다.
이처럼 ‘경기도형 긴급복지사업’ 선정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경기도형 긴급복지사업’의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는 위기가정은 9,000가구에서 9,400여가구까지 늘어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도는 올해 예산인 95억4,100만원보다 4억2,900만원 증가한 99억7,000만원의 예산을 편성, 원활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도는 어려운 생계로 전기세를 내지 못한 위기가정을 위해 지원항목에 ‘체납 전기요금 지원’을 신설하는 한편 병원 입원 시에만 가능했던 의료비 지원신청을 입원 당시 유선전화 등으로 신청의사를 밝힌 경우에 한해 퇴원 후에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도는 가구 중심의 선정기준 때문에 극심한 위기상황에도 지원을 받지 못하는 도민들이 없도록 ‘개인단위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해 나갈 방침이다.
김종구 복지정책과장은 “경기도형 긴급복지사업이 확대됨에 따라 오는 15일부터 갑작스런 위기상황에 처한 도내 저소득층 가정을 더 많이 지원할 수 있게 됐다”라며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체계가 연중 상시 운영되고 있는 만큼 주변 이웃의 어려움에 항상 관심을 기울이고 문제가 있을 경우 주저하지 말고 제보해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편, 위기상황에 처했거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주민을 발견한 도민은 경기도콜센터 (031-120) 또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전화해 지원여부를 문의하면 된다.
   

경기도형 긴급복지확대 추진

□ 시행일 : 2019. 11. 15일
□ 선정기준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90% 이하
 ○ 재산기준 : 시지역 24,200만원 이하, 군지역 15,200만원 이하
 ○ 금융재산 : 1,000만원 이하

 ○ 위기상황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불, 군입대, 구금 등으로 소득을 생계가 곤란하게 된 때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때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유기·학대·가정폭력·성폭력 등을 당한 때

. 화재, 자연재해, 경매공매, 강제퇴거 등 거주하는 주택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때

. 주 소득자와 이혼의 사유로 생계가 곤란하게 된 때

. 실직, 사업실패(폐업)로 소득을 상실하여 생계가 곤란하게 된 때

. 시설 퇴소아동

. 그밖에 시장군수가 위기상황이라고 인정한 때


지원내용


종 류

지원내용

지원금액

최대횟수

생계지원

식료품비, 의복비 등 1개월 생계유지비

1,194.9천원(4인기준)

6

의료지원

검사 및 치료 등 비급여 의료 서비스

간병비

항암치료비

1500만원이내

300만원 이내

100만원 이내

2(1)

-

-

주거지원

임시거소 제공 또는 이에 해당하는 비용

주거지 마련을 위한 임대 보증금 일부 비용

643.2천원(/도시, 34인기준)

보증금 5백만원

12

1

사례관리

맞춤형 물품(서비스)제공 원칙이나 가구별 생계비지원 가능

현장확인 결과 필요한 지원항목 지원

1400만원 이내

-

교육지원

··고등학생중 수업료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학비 지원

주거지원(최대 12) 대상자의 교육지원 횟수를 최대 4회 범위에서 지원

: 221.6천원

: 352.7천원

: 432.2천원 및 수업료·입학금

2

(4)

시장·군수

추가지원

결정항목

주급여(생계·의료·주거지원) 받는 가구 중 추가 항목 지원이 필요한 가구

전기요금 : 50만원 범위 내

연료비(10~3) : 96천원/가구 냉방비(7~8) : 31천원/가구

구직활동비(최대6) : 100천원 시장·군수 추가 결정 항목(심의위원회결정)

1

(연료비 6)

민간기관·단체 연계지원 등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등 민간지원프로그램으로 연계

상담 등 기타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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