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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운전 사륜오토바이(ATV) 사고, 건강보험 적용 안 돼

농어촌에서 고령자들의 이동수단인‘사륜오토바이’
반드시 운전면허 있어야 사고시 건강보험 적용받을 수 있어 -


2019년 제18차 건강보험 이의신청위원회는 사륜오토바이(일명 사발이)를 면허 없이 도로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낸 A씨에 대해 건강보험급여 적용이 불가하다고 의결했다.

 ○ A씨는 지난해 4월 7일 면허 없이 사륜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도로에서 전복되는 사고로 머리 부분에 부상을 입었고, 공단은 A씨가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아 발생한 공단부담금 약 9,765만원을 환수고지처분 했다.

 ○ 이에 A씨는 수년간 다니던 동네 길에서 발생한 사고이고, 운전면허가 있어야 사륜오토바이를 운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공단부담금 환수의 취소를 구하는 이의신청을 제기했으며, 

  - 건강보험 이의신청위원회에서는 도로에서 운전면허 없이 사륜오토바이를 운전한 행위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에서 급여의 제한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A씨의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 공단은 지난해 무면허운전에 기인한 교통사고 총 1,148건에 대한 부당이득금으로 약 33억 원을 환수고지 했다. 

 ○ 건보공단 관계자는 “무면허 운전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제2항에서 열거한 ‘12대 중과실’ 에 해당하여 건강보험급여가 제한된다”며, 

  - 특히 “사륜오토바이는 농어촌에서 고령자들의 이동수단으로 흔히 사용되고 있으나 도로교통법 제80조(운전면허)에 따라 면허가 있어야 함에도 이를 모르는 분들이 많다.”고 말했다.

 ○ 또한 해수욕장과 같은 유원지에서 레저용으로 타는 사륜오토바이도 백사장을 벗어나 도로에서 사고가 나면 도로교통법 상 무면허 운전으로 보기 때문에 운전면허가 반드시 있어야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음으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국민건강보험법 제53(급여의 제한)

 

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1.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그 원인이 있거나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3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12대 위반항목

 

- 무면허운전, 신호지시위반, 중앙선침범, 속도위반, 앞지르기위반,

건널목통과위반, 횡단보도상 보행자보호의무위반, 음주운전, 보도침범,

개문발차사고, 어린이보호구역 위반사고,

자동차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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