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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버스운전자 휴게시간 ‘전산화’‥체계적 관리로 노동자 권익·안전 잡는다

○ 경기도, 버스운송관리시스템 통한 버스 운전자 ‘휴게시간’ 관리 체계화
- 수기 관리에서 전산화함으로써 효율적·체계적 관리 기반 조성
- 업체들의 관리편의 증진 및 버스 운전자들의 노동권익 보장
○ 장시간 근무로 인한 과피로 누적·졸음운전 예방→ 안전하고 편안한 버스이용 환경 구축


경기도가 안전한 버스운행을 도모하기 위해 버스 운전자의 휴게시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도입한다.
경기도는 올해 11월부터 도내 시내버스, 시외버스 운전자들의 휴게시간을 버스운송관리시스템(BMS)을 통해 관리한다고 14일 밝혔다.
‘버스운송관리시스템(BMS)’는 버스 인면허 정보, 노선 정보, 차량 정보, 버스운행이력 등 버스정책 수립과 재정지원, 운행 등에 필요한 다양한 기반정보를 전산으로 관리·제공하는 시스템이다. 
최근 졸음운전에 의한 버스사고 발생으로 버스운전자의 장시간 근무와 과·피로 누적에 대한 문제 해결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 같은 문제는 운전자는 물론, 승객들의 안전까지 위협적이기 때문이다.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운전자의 근무·휴게시간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지만, 많은 업체들이 주먹구구로 관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현재 경기도내 소재 78개(시내버스 65개, 시외버스 13개) 운수 사업자 중 전산화 시스템 사용업체는 35개(45%)에 불과한 상황. 과반이 넘는 43개(55%) 업체는 수기 관리를 하고 있다. 
이에 경기도가 보다 효율적·체계적인 관리를 지원하고자 ‘버스운송관리시스템(BMS)’에 휴게시간 관리 기능을 추가하는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버스 운전자가 개인 모바일(스마트폰)을 활용해 운행 시작 전, 운행 중, 운행 후 본인 차량에 설치된 교통카드 단말기에 태그하면, 이와 연계된 BMS에 운행·휴게시간 데이터가 자동으로 기록되는 방식이다.
이를 위해 교통카드 사업자인 ㈜이비카드와 협조해 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많은 버스업체들이 전산 시스템을 통해 운전자들의 휴게시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도는 그간 이 같은 체계 구축을 위해 설명회 개최 등 행정적 지원을 수차례 걸쳐 실시했으며, 현재 수기 관리업체 43개 중 17개(40%)가 참여를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나머지 업체들에게도 관리 체계 참여를 독려할 계획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시스템 구축을 완료해 내년 6월부터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할 방침이다. 
김상수 버스정책과장은 “버스 업체는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휴게시간을 관리하고, 운전자는 충분한 휴게시간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통해 과로, 졸음운전 사전방지, 편안하고 안전한 운행 보장 등을 도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여객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시내버스는 기점부터 종점까지 1회 운행 종료 후 10분 이상을, 시외버스는 15분 이상의 휴식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참고 여객법 시행규칙(운수종사자 휴게시간 보장)

① 시내버스, 농어촌, 마을버스
기점부터 종점(종점에서 휴게시간 없이 회차하는 경우에는 기점)까지 1회 운행 종료 후 10분 이상의 휴식시간을 보장 (운행시간이 2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15분 이상, 4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30분 이상의 휴식시간을 보장)

② 시외버스운송사업자, 전세버스
  1. 기점부터 종점(종점에서 휴식시간 없이 회차하는 경우에는 기점)까지 1회 운행 종료 후 또는 운행기록증 상의 목적지 도착 후 15분 이상의 휴식시간을 보장

  2. 휴식시간 없이 2시간 연속운전한 경우에는 휴게소 등에서 15분 이상의 휴식시간을 보장할 것. (천재지변, 교통사고, 차량고장 또는 극심한 교통정체 등의 사유로 휴게소 진입이 불가능한 경우 등 연장운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1시간까지 연장운행을 하게 할 수 있으며 운행 후 30분 이상의 휴식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③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및 전세버스운송사업자
   운수종사자의 출근 후 첫 운행 시작 시간이 이전 퇴근 전 마지막 운행 종료 시간으로부터 8시간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내버스운송사업자, 농어촌버스운송사업자 및 마을버스운송사업자는 시도 또는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퇴근 시간대에 한하여 휴식시간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발생하는 휴식시간 감소분은 출퇴근 이외 시간대에 별도로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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