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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대학 졸업 후 5년까지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확대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기간, 자격 확대
(지원기간) 대학 졸업 후 2년 → 5년까지 확대
* 대학원생은 대학원 졸업 후 2년 이내 미취업자까지 지원
(지원자격) 직계존속 → 직계존속 또는 본인 확대


경기도는 2019년 상반기부터 사회초년생에 대한 학자금 이자지원 기간을 대학 졸업 후 5년까지 연장하고, 학생 본인이 경기도에 1년 이상 거주한 경우 직계존속이 도내에 살지 않아도 학자금 이자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올 상반기 중 관련 조례가 개정되면, 대학을 졸업한 후에도 취업하지 못한 사회초년생 1,540명과 직계존속의 도내 비거주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청년 1,000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사업은 최근 학자금과 학자금 이자 상환을 6개월 이상 연체한 신용유의자가 도내 4,500여명(연체금액 345억 원)에 이르고, 만29세까지 청년 실업률이 10%에 달하는 등 대학을 졸업한 미취업 사회초년생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증가하게 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도는 2018년 하반기 민선7기 도지사 공약인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확대’를 위해 소득제한을 폐지하고, 지원기간을 확대했다.
세부적으로는 소득과 관계없이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소득 8분위 이하 대학생으로 한정한 ‘소득 제한’ 폐지, 지원기간을 재학 중인 대학생에서 대학 졸업 후 2년 이내 미취업자까지 확대한 것이다.
그 결과 과거 지원 대상이 아니었던 가구소득 9~10분위 2,208명에게 1억2천600만 원, 대학 졸업 후 미취업자 1,283명에게 8천300만 원을 지원하게 됐다.
또 지난 해 12월 관련 조례를 개정, 대학원생에게도 대학원 졸업 후 2년까지 대학원생이 대출받은 학자금 대출 이자도 지원할 수 있게 됐으며, 연간 3,160명의 대학원생들이 추가로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도는 올 1회 추경에 ‘대학원생 이자지원’사업에 필요한 예산 5억8천400만 원과 ‘이자 지원기간 및 지원자격 확대’에 필요한 예산 2억1천900만 원을 반영할 예정이다.
예산이 반영되면 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예산은 당초 17억 2,000만 원에서 25억 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앞서 도는 올해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예산으로 지난 해 9억8천500만 원에서 7억3천5백만 원 증액된 17억2,000만 원을 편성했다.
조학수 경기도 평생교육국장은 “이번에 지원 대상을 추가로 확대하면 경기도는 청년들에게 학자금 이자지원을 가장 많이 지원하는 지자체 중 한 곳이 될 것이다”라며 “청년들이 이자 부담의 고통에서 벗어나 차근차근 미래를 준비해 나아갈 수 있도록 경기도가 앞장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참고자료>
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대상 추가 확대(안)

대학원생의 학자금 이자 부담을 경감하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대학생, 대학원생 구별 없이 학자금 이자를 지원하여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고자 함

□ 필요성 

 ○ 청년층 실업률은 만 29세까지 10% 전후로 표준 졸업연령(만 24∼25세) 감안 지원기간 확대 필요, 학자금 및 이자 상환 연체 신용유의자 예방

     * 실업률 : (28세) 9.9%, (29세) 9.3%, (30세) 6.5%, (31세) 4.6%

     * 2018년 도내 대학생 연체 신용유의자 4,488명 345억원

 ○ 학자금 상환 의무자(학생 본인)와 지원자격(직계존속 기준) 불일치하여 이자지원 자격 확대 필요

     * (현행) 직계존속 → (개선) 직계존속 또는 본인 기준 1년 이상 도내 거주

□ 지원대상 추가 확대(안)

 ○ (지원기간) 대학 졸업 후 2년 → 5년까지 확대  * 대학원생은 졸업 후 2년까지 지원

  - 수혜자 1,540명, 이자지원 133백만원 증

 ○ (지원자격) 직계존속 → 직계존속 또는 본인 확대

  - 수혜자 1,000명, 이자지원 86백만원 증

기 추진사
 ■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 확대(’18년 하반기에 적용)

  - 소득제한 : (기존) 소득 1∼8분위 → (개선) 소득제한 폐지

  - 지원기간 : (기존) 대학 재학생   → (개선) 대학 졸업 후 2년

□ 향후일정
 ○ 2019년 상반기 조례 개정 및 제1회 추경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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