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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택시 할증요금 시비 없앤다

정촌지역 복합할증 해제, 할증지역 자동인식장치 설치 등



진주시는 올해 택시요금 인상에 맞추어 정촌지역 요금 복합할증을 해제하고, 관내 모든 택시에 할증지역 자동인식장치를 설치하여 요금민원을 대폭 줄일 예정이다.

  시는 지난 3일 시청 장난감은행에서 택시업계 대표자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고 정촌지역 복합할증지역 해제 등 다양한 택시운송사업 발전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시는 택시요금 인상에 맞춰 진주시 정촌면 지역에 대한 복합 할증을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그 동안 정촌 지역은 대단위 아파트 입주, 쇼핑몰, 산단조성으로 유동인구가 급속도로 늘어 복합할증요금으로 인한 민원이 끊이질  않았으나 이번 복합할증 해제 결정으로 지역 거주 시민뿐만 아니라 지역발전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번에 설치하기로 협의된 택시요금 할증지역 자동인식장치(GPS)는 택시 미터기와 GPS를 연동시켜 복합할증, 시계외할증 및 심야(오전 0~4시) 운행 할증 등 요금이 자동으로 계산되는 프로그램이다.

  진주시 관계자는 “이번 택시업계 대표자 간담회를 통해 택시업계의 어려움도 듣고 택시운송사업 발전방안에 대해 다양한 논의가 있었다. 특히 지역발전을 위해 정촌지역 택시요금 할증지역 해제에 동참해 주신데 감사드린다”라며, “앞으로도  택시운송사업 발전을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진주시는 도농통합이라는 지역특성으로 인해 그동안 복합할증, 시계외할증, 심야할증 등 복잡한 요금체계로 많은 민원이 발생해왔다.  또한 할증지역 운행 시  택시미터기 수동 조작으로 승객과 운전자 간 요금시비가 발생해 시 관계부서와  운수종사자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진주시는 이 같은 문제가 지속되자 운수종사자가 수동조작을 할 수 없도록 1억 7천여 만 원을 들여 관내 모든 택시(1701대)에 할증요금 자동인식 장비를 설치하기로 했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택시이용객과 운전자 간의 요금 시비를 줄이고, 택시기사의 안전운전을 도울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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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