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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출입통제 시스템 반대성명시위에 시의회는 침묵, 눈치보고있나 ?


 

-30일 오전 11시 의정부시 출입통제 시스템 11월 초순부터 설치가동에 반대성명발표 시위 일어나 
  -시민의 다양한 의견 표출 당연하지만 현안마다 특정정당, 특정인물들이 주도하는 성명발표,시위 과연 시민      단체시위인가 ? 특정정당 정치시위인가 ? 일부의견 대두
  -의정부시 출입통제 시스템설치 시민 민원에 의정부시의회, 도시건설분과 공식적으로는 침묵하고 있어... 집     행부와 시민단체 사이에서 눈치보나 ? 

31일 의정부시 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 위원장 오범구 )는 30일 오전 11시 최근 의정부시의 이슈가 되고있는 '출입통제 시스템 설치운영' 을 반대하는 성명발표시위와 시민단체의 연일되는 반대 움직임에 대해 모호한 입장을 밝혀 일부에서는 시의회가 집행부와 시민단체사이에서 눈치를 보는것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되고있다.

'의정부시청 출입통제시스템 반대 시민모임' 에 따르면 의정부시는 불통의 장벽, 시민출입통제 시스템을 즉각 철회하여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이 단체는 시 청사는 시민이 주인이고 시민의 재산인데 시가 시민을 골치아픈 민원을 제기하는 귀찮은 존재 또는 시가 명분으로 내세워 주장하는 공무원 폭행, 신변보호를 이유로 시민들을 잠재적 통제대상으로 전락시키는 행위이기 때문이라는 이유다.

덧붙여 시민의 의견수렴 없이 재난복구에 써야하는 예비비를 투입해 기습적으로 의정부시가 출입통제 시스템설치를 강행하는 것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일방적, .독단적 폭거라고 비난했다.

이뿐만이 아니라 이 시스템은 전국 226개 기초단체중에서 유례가 없는 일로 시민들과 소통과 화합을 저해하는 시대적 역행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러한 시민단체 의견이 있는 반면 공무원들의 신변보호에 대한 권리, 업무방해방지, 시 재산 보호 방안등의 필요한 조치라는 목소리도 만만하지않게 대두되고있다.

그동안 전국 지자체와 의정부시에서 발생한 각종 민원인 또는 민원단체의 돌발행위와 기물파손, 폭행, 살인, 폭언등 집단 숙식농성, 집단 시장실 점거 등 불법적이고 비정상적인 민원표출방법들에 대한 비난과 예방의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도 높기 때문이다.

이처럼 다양한 의견이 표출되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 정체성에 대한 논란도 일부에서는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그동안 의정부시에 발생하는 각종 현안에 대해 시민단체로 명명돼 의견을 표출하는 시민단체의 정체성이 모호하게 정당위주라는 일부 이견을 제시하는 목소리가 대두되고 있기 때문이다.

의정부시에는 시민단체와 관련된 등록 또는 조례나 규칙이 없는 가운데 현안이 발생할 때 시민의견을 대변하는 시민단체가 반대의견의 집회나 성명발표를 지속하고있는데 반대의 의견이 문제가 아니라 반대의 의견을 표출하는 것이 표면은 시민단체임에도 거의 모든 집회에 특정정당과 정당인들이 집회를 이끌어가는 추세이기때문에 이러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정당에서 현안을 다루고 대안을 제시하는것이 불법적이나 현행법에 저촉되는것은 아닌 것이 확인됐으나 시민들이 시민정서상 '시민단체 의견'과  '정당의 의견' 을 유권해석하는 차이가 있어 정치적 이념, 정치적 계산, 정당의 이익이나 논리 내지는 반대를 위한 반대 의견으로 비춰질수있는 우려에 따른 일부 시민들의 논란이 제기되는것으로 해석되고있다.

이러한 가운데 정당도 시민단체에 합류하는 것은 법 위반사항이 아니라도 시민단체 정체성의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시민단체의 순수성과 지속성을 요구하는 목소리와 함께 일부에서는 시에 시민단체 등록제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상황이다.

한편 이러한 다양한 의견속에서 시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의정부시의회( 의장 안지찬 )는 현재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으면서 찬·반에 침묵하고있고 특히 도시건설위원회 ( 위원장 오범구 )는 이 사안에 대해 명확히 반대나 찬성의 의견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설치 후 상황을 지켜보고 결과에 따른 입장을 내놓겠다는 의견을 밝혀 집행부와 시민단체 사이에 눈치보기를 하고 있다는 비난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의회의 입장에 대해 시민단체는 시장과 안지찬시의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의원을 성토하고 시의 추진을 무력화하겠다고 성명을 발표했고 의정부시는 11월 초순까지는 이를 강행할 예정으로 현재 청사출입관련 시 규칙을 입법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시민의 시 청사 출입의 불편과 소통의 불통의견 vs 공무원 업무방해방어 권리, 신변보호, 시 재산 방어의 의견이 대립하고있는 가운데 무언의 대다수 시민들의 이목은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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