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양시는 10월 30일 ‘제6회 지방자치의 날’을 맞아 정부가 발표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105만 고양시민의 마음을 모아 환영합니다. ‘주민중심의 지방자치’를 위해 지역의 자율성, 다양성, 창의성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특히 ‘특례시’ 명칭 부여와 재정분권 강화를 통해 인구 100만 이상 기초자치단체에 불평등하게 적용됐던 재정, 사무 등 불균형을 전향적으로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3으로 개선하고, 지방소비세 도입 이후 최대폭인 10%의 지방세 확충을 통해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에 탄력을 받게 될 것입니다.
고양시는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그동안 규모에 걸맞은 재정구조와 100만이 넘는 시민들의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행정구조의 필요성을 제기해 왔습니다. 권리의 신장이 아니라 비효율을 걷어내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앞으로도 고양시는 경기도는 물론 전국 각 지자체와 협력과 상생의 보폭을 넓혀나가겠습니다. 동시에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원활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아울러 재정분권의 지속적인 확대와 더불어 교육 및 경찰자치 등의 분야에서도 더욱 많은 진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2018. 10. 30
고양시장 이재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