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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안전·예방

남부지방산림청, 가을철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

산불발생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산불방지 총력 대응



남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가을철 산불조심기간(11. 1.〜12. 15.)을 맞아 지방청 및 국유림관리소에서 산불상황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올해 가을철 기상전망에 따르면 11월〜12월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겠지만 12월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면 산불위험이 고조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최근 10년간(’08〜’17) 산불발생현황 분석결과 연간 산불발생 건수의 12%가 가을철에 발생했다. 주요 원인은 등산객이나 산림휴양객 등에 의한 입산자 실화로 가을철 산불발생 원인의 64%가 이에 해당한다.

  남부지방산림청은 산불방지를 위해서 산불예방전문진화대 등 산불방지인력을 조기 선발·배치(272명)하여 산불위험도를 고려한 입산객을 관리하고, 산불다발지역·경작지 등의 인화물질을 사전제거 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중 입산통제구역(81,475ha) 및 등산로 폐쇄구간(56.4km)을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허가 없이 산림에 들어간 경우「산림보호법」제57조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근 강원도 삼척에서 발생(2015년)한 산불에 대한 국가소송 결과「산림보호법」에 따른 형사상 책임과 함께 입목피해, 산불 진화 등에 소요된 비용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완교 산림재해안전과장은 “사소한 부주의로 발생한 산불이더라도 산불가해자는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책임져야 한다”며 “산불로부터 소중한 숲을 지키기 위해서 국민 모두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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