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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안전·예방

남부지방산림청, 가을철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

산불발생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산불방지 총력 대응



남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가을철 산불조심기간(11. 1.〜12. 15.)을 맞아 지방청 및 국유림관리소에서 산불상황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올해 가을철 기상전망에 따르면 11월〜12월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겠지만 12월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면 산불위험이 고조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최근 10년간(’08〜’17) 산불발생현황 분석결과 연간 산불발생 건수의 12%가 가을철에 발생했다. 주요 원인은 등산객이나 산림휴양객 등에 의한 입산자 실화로 가을철 산불발생 원인의 64%가 이에 해당한다.

  남부지방산림청은 산불방지를 위해서 산불예방전문진화대 등 산불방지인력을 조기 선발·배치(272명)하여 산불위험도를 고려한 입산객을 관리하고, 산불다발지역·경작지 등의 인화물질을 사전제거 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중 입산통제구역(81,475ha) 및 등산로 폐쇄구간(56.4km)을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허가 없이 산림에 들어간 경우「산림보호법」제57조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근 강원도 삼척에서 발생(2015년)한 산불에 대한 국가소송 결과「산림보호법」에 따른 형사상 책임과 함께 입목피해, 산불 진화 등에 소요된 비용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완교 산림재해안전과장은 “사소한 부주의로 발생한 산불이더라도 산불가해자는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책임져야 한다”며 “산불로부터 소중한 숲을 지키기 위해서 국민 모두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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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