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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식품

바른먹거리 교육 전국 최우수 도시 김해

“친환경 급식 꼼꼼하게 배웠습니다.”



김해시는 10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농협김해농산물종합유통센터 및 진영 봉하마을에서 「학부모와 함께하는 친환경급식 교실」을 개최하였다.
 
 이번행사는 김해시 친환경 학교급식 현황과 로컬푸드 및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생산농가와 학부모 만남을 추진하여 장유, 진영지역의 김해 학부모네트워크 및 한살림연합 등 학부모 90여명이 참여하였다. 

 오전에는 ‘로컬푸드와 친환경급식 그리고 GMO’란 주제로 특강과 ‘꼼꼼하게 친환경급식 챙기는 요령’ 등 친환경급식이 이뤄지도록 학부모의 참여 방법을 안내하였다.

 오후에는 친환경 로컬푸드 농가 방문을 통해 생산지 견학 및 체험이 이뤄졌다.
 
 최근 집단 식중독 사건 등으로 안전한 먹거리가 이슈화 되었고 자녀들의 학교급식이 주제인 만큼 학부모의 관심도가 높았다.
 
 한 학부모는 “김해시에서 앞서서 친환경급식을 시행하여 마음이 뿌듯하였고, 학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친환경급식에 참여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챙겨보겠다고” 참여 소감을 밝혔다.

 김해시학교급식지원센터장(인재육성지원과장 김차영)은 “김해시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해 건강한 급식이 되도록 계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며, 내년에도 행사를 준비할테니 학부모들의 많은 관심을 가져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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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