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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식품

2018년 농업인대학 시설고추과정 수료식 실시



❍ 밀양시(시장 박일호)는 농업기술센터 대강당에서 농업인대학 교육생 및 관계자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 농업인대학 시설고추과정 수료식을 지난 18일 실시했다.

❍ 지난 4월 12일 김광용 박사(前국립원예특작과학원 채소과장)의 ‘시설고추의 품종선택 요령과 주요특성’을 주제로 첫 교육을 시작하여 총22회(100시간)의 과정으로 운영된 이번 교육은 밀양지역 시설풋고추 재배 농업인을 대상으로 약 7개월간 심도 있는 전문교육을 진행했다.

❍ 무안면에서 시설풋고추 농사를 짓고 있는 박현옥 교육생은 “부산에서 밀양으로 귀농하여, 작년 농업기술센터 신규농업인(귀농인) 교육을 통해 귀농정착에 큰 도움이 되었는데, 이번 농업인대학(시설고추과정) 역시 풋고추 농사를 짓는 저에게 좋은 교육과정이었다.”라고 말했다.

❍ 수료식 축하인사에서 민정식 밀양시 부시장은 “여름철 가뭄과 최근 태풍에도 불구하고 바쁜 영농시간 틈틈이 긴 기간 교육에 참석하여 수료를 하신 것을 축하드린다.”며, “전국 풋고추 생산량 1위인 밀양시가 풋고추 최고품질 생산 지역으로 발돋움하는데 여러분이 앞장 서 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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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