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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양처리구역(삼동‧상북) 하수관로 부설공사 준공

태화강 상류지역 수질개선 기대



삼동면과 상북면 일원의 하수관로 부설공사가 완료돼 태화강 상류지역 수길 개선이 기대된다.
  울산시는 지난 2016년 4월 착공한 언양처리구역(삼동‧상북) 일원 하수관로 부설공사가 10월 20일 준공된다고 밝혔다.
  언양처리구역은 그 동안 울산광역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상 하수처리구역에서 제외되었다가 2014년 4월 환경부 승인을 받아 하수처리구역에 새롭게 포함된 지역이다.
  특히 언양 BTL사업(민자사업-‘10~’14년)에서도 시공되지 못해 주민들의 하수관로 시공 요구가 많은 지역이었다.
  언양처리구역 하수관로 부설공사는 총 사업비 180억원(국비 126억원, 지방비 54억원)이 투입해 하수관로(L=31.72km)와 배수설비(가정오수관 연결공사) 620개소 등을 시공하는 공사로 지난 2016년 4월에 착공해 2년 6개월간의 공사를 마치고 이번에 준공하게 됐다.
  울산시 관계자는 “공사가 완료되면 지역주민 1,400여명이 수혜혜택을 받는 것은 물론 하루 1,200톤의 하수를 차집할 수 있게 되어 태화강 상류지역 수질개선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밝혔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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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