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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지식서비스 강소기업 육성사업’결실

지난해 6개사 선정 지원 … 매출액 90.09% 증가
오늘(10월 4일) 선정기업 네트워크 구성 간담회 개최


  ‘지식서비스 강소기업 육성사업’이 큰 성과를 내고 있다.
  울산시와 울산경제진흥원은 지역의 지식서비스 산업 성장과 제조업의 동반 성장기반 구축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지식서비스 강소기업 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울산시와 울산경제진흥원은 2017년 지식서비스 강소기업 육성사업과 관련, 총 6개사를 선정하여 지정서 수여 및 지원금 각 2,000만 원을 지원했다.
  그 결과 지원기업 6개사 평균 매출액이 90.09% 증가하였으며, 총 16명의 고용 창출 성과를 거뒀다. 
  주요 성과 사례를 보면, ㈜유콘크리에이티브는 2016년 대비 매출액이 약 400% 증가하였으며, 2017년 개발된 사업 모델을 통해 엔젤투자 4000만 원을 확보했다. 
  ㈜글로벌에스이는 조선업 경기가 침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모델 개발에 필요한 캐드 능숙자 6명을 채용하였다.
  울산시 관계자는 “지식서비스 강소기업 선정기업 사업모델 개발을 통해 새로운 먹거리 창출뿐만 아니라 고용창출 성과를 내고 있다.”라고 밝혔다. 
  울산시와 울산경제진흥원은 올해의 경우 ‘2018년 지식서비스 강소기업 사업’과 관련, 지난 3월 엔티에스사 등 6개사를 선정하고 전문멘토를 지정하여 멘토링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울산시와 울산경제진흥원은 10월 4일 16시 울산경제진흥원 소회의실에서 2017년· 2018년 지식 서비스 강소기업의 네트워크 구성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 
붙임: 사업 개요. 끝.  
지식서비스산업 강소기업 육성 사업
□ 사업목적
  ❍ 제조업과의 협업 및 융합을 통한 동반 성장기반 구축을 통한 고부가가치의 지식서비스 산업 육성
  ❍ 지식서비스 산업 네트워크 구성 및 비즈니스 개발을 통한 지역 산업의 성장과 경쟁력 강화

※ 서비스산업 개념
 - 서비스산업 : 제조업, 건설업, 농림어업 등 재화를 생산하는 산업을 제외한 모든 산업
 - 지식서비스산업 : 지식의 생산, 가공, 활용 및 유통을 통하여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 영상・통신,비즈니스서비스산업, 의료・보건, 교육 등)
 - 비즈니스서비스산업 : 제조업체 등 기업의 경영활동을 지원 하는 사업
    (서비스 > 지식서비스 > 비즈니스서비스)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8. 2월 ~ 12월 / 울산경제진흥원(수행기관)
  ❍ 분야(업종) : 정보서비스업, 컨설팅업, 디자인업, 광고업 등
  ❍ 대상 : 사업자등록상 소재지가 울산인 지식서비스 중소기업(6개사) 
  ❍ 사업내용 : 지정서 교부 및 사업모델 창출 지원
  ❍ 추진계획
    - 저변확대 : 지식서비스 네트워크 구성을 위한 간담회
    - 멘토매칭 : 전문 멘토 구성을 통한 성공적인 비즈니스모델 창출
    - 사업모델 창출 : 지식서비스 강소기업 지정
 
  ❍ 지원방법
    - 사업공고 및 평가위원 평가를 통해 지원과제 선정
    - 최종 선업업체당 소요비용의 80% 이내 지원(1개사 2,000만원 이내), 기업 자부담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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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