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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르게살기운동 밀양시협의회, 법질서 확립 캠페인 펼쳐



❍ 바르게살기운동 밀양시협의회(회장 김정대)는 1일, 삼문동 행정복지센터 사거리에서 회원 및 밀양경찰서 직원 등 6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법질서 확립 캠페인’을 전개했다.

❍ 이번 캠페인은 ‘내가 지킨 기초질서 선진 사회의 시작입니다.’, ‘착한 운전 안전보행, 지금 나부터!’ 등의 주제로 법질서 확립을 위한 선진문화 확산과 시민계도를 위해 마련됐다.

❍ 김정대 회장은 “법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민의식 개선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며, “회원 스스로 솔선수범함으로써 시민의식을 고취시켜 안전하고 살기좋은 밀양시를 만드는데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 한편, 바르게살기운동 밀양시협의회는 매월 출근시간 관내 주요지점에서 기초질서 캠페인을 전개해 법질서 확립에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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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